사춘기라며 친구 성폭행한 10대 "야구선수가 꿈" 감형해줘야할까
본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상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인 10대 학생은 사춘기였고 야구선수가 꿈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감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형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선처 호소 주장은 감형 요소가 될까
형사재판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감형에 대한 부분이 주장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피고인은 무죄이나 만약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형을 - ", 죄를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은 OO 한 상황에 있는바 감형을 - " 같은 식으로 변호하곤 하는데 이것이 고려되어 감형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특히 위 주장 중 자신의 개인적 사정 예를 들어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든지 정신적 질환이 있다 혹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다 와 같은 내용들이 감형의 요소로 고려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건 즉, 성폭행을 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인 피고인은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리다 보니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라고 주장한 것은 타당한 감형 주장일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뭔 소리야.."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피고인이 나쁜 선배들과 어울림 → 안 좋은 생각 등이 자리 잡음 → 반항심과 일탈 → 성폭행
이라는 내용인데 본인의 성폭행 범죄행위를 마치 타인의 잘못으로 취급하는 듯한 주장은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야구선수가 꿈이라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장래인데 피해자의 장래는 끔찍하게 망쳐놓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원래는 착한 아이인데 주위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야구선수가 꿈인 미래가 창창한 아들에게 기회를..
제가 변호하는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원할 수는 있지만 저것이 과연 범죄 이후 자신을 변호해주는 주장이 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진정으로 감형을 원한다면 범죄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기본이고 변호의 포인트는 피해자에게 맞춰야 하지 자기 개인에게 맞춰서는 안됩니다.
"미래가 창창한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그래서 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이지 가해자인 피고인의 입장이 아님을 다시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형사재판들을 보면서 "왜 저런 주장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저는 제가 변호하는 형사재판 외 시간이 날 때는 다른 형사재판들도 방청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건들은 "피고인이 억울할 만한 부분이 있겠구나..." 싶기도 하면서도
어떤 사건들은 "왜 저런 주장을?... "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국민 참여 재판을 방청하러 갔었는데 "왜 저렇게 주장하고 다투는 거지?"싶은 사건이 있었고 결과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법률적인 언어보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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