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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 1년치 결제했는데” 헬스장-요가원 ‘먹튀’ 피해자들의 대책과 방법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6.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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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 1년치 결제했는데” 헬스장-요가원 ‘먹튀’ 피해자들의 대책과 방법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 민사소송, 형사고소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방법은 장,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필요하다.
  • 1인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수백 명이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이런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한다면 업체에게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등 장기간 회원제로 결제를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장기 결제를 했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1.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지원을 통한 피해구제신청은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는 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이지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고, 사업자가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는 등 사유의 경우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안내.

 

 

2.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금액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을 통한 조치는 강제력을 얻을 수 있고 상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등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제외 사유에 해당해도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당사자가 입은 피해 금액이 적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비용 부담이 됩니다. 또한, 헬스장 등 주체에게 자신 명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소송을 하는 데 있어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등은 소송 제기를 통한 피해구제를 망설이게 만드는 사유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국 변호사들만 돈 버는 거 아닌가"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단체 사건을 상당 정도 거절했었는데요

이유는 피해자들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로펌에서 사건을 했지만 결과는 예상한 대로...

 

 

이럴 때는 피해자들이 모여서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상황에 맞게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형사 고소

 

고소를 할 때에는 죄명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 보통 사기죄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른 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고 헬스장 등 업체에게 압박을 줄 수 있음은 물론 죄가 인정될 경우 합의를 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장점이 존재하나 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거나 고소장 등을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해야 하는 과정의 번거로움,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사기죄 등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 같은 경우 사기죄 성립의 판단 시점이 업체가 망한 현재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물론 시점이 한순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헬스장 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실했던 업체가 이후 급작스러운 사정으로 어려워진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들의 대책과 방법은 사후 조치이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조치들은 결국 사고가 발생한 이후 행해지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포기하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인당 피해 금액이 50만 원인 경우 피해자가 100명이면 5,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것은 업체 측에 고스란히 이익으로 들어가겠지요. 결국 피해자들은 사후적 조치라도 조치를 취할 것, 혼자보다는 함께 할 것, 소비지원의 피해 구제가 힘들다면 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 등이 필요해 보이고 업체 측에서도 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워지거나 변화가 있다면 회원들에게 고지하여 환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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