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옥살이하고도 또 "성폭행당했다" 거짓 신고 성범죄 무고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보아 징역 등 판결이 나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당한 남성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에 의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를 악용하여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데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이러한 유형인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합의금을 받으려고 무고한 사람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여성
합의금을 받기 위해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2020년 5월 8일 새벽 4시쯤 충남 아산의 한 공원에서 "동네 오빠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여성의 무고 동기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해당 여성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5개월간 수감생활을 했고, 지난 2011년부터 총 4건의 성폭력 범죄로 합의금을 받거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를 당한 남성은 자신이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상당 고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남성이 여성에게 합의를 했거나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았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으니 정말로 아찔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 성폭행을 한 적이 없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등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다시 말하지만 성폭행을 했음에도 당당하게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건들을 변호하다 보면 상대방이
"너 왜 강제로 그렇게 했어"와 같은 취지로 문자를 보내거나 했을 때
"미안해"라는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성관계가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볼 때에도 "서로가 좋아서 한 것인데 사과를 해?"라는 판단이 들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라고 해도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수사기관 조사와 (경우에 따라) 법원의 형사재판 과정 등이 부담스러워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합의 자체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 "나는 정말로 성폭행을 한 적이 없어"라고 진술해도 정황증거들이 너무나 불리한 경우(예를 들어 사과를 한 문자 등 내역, 성관계 전후 남녀의 태도와 관계 등) 강력하게 무죄를 다투려고 해도 쉽지 않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라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바 "합의를 하다 안되면 대처하지"와 같은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어떤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성관계 전후 정황들,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학력 등 서로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정들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을 수 있는 관계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니 그에 맞는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어떤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
물론 성폭행 등을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구속을 시키려고도 하는 등 하루하루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텐데 이때는 혼자서 대응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선임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형사는 내가 별다른 생각없이 진술한 한마디라도 이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 본 사람 중 본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변호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야 기본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때문에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크게 갈리곤 합니다.
형사사건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싸워나가야 하는 전쟁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변호인)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결국 그 피해는 당사자인 본인이 다 끌어안게 되는 바 너무나 급한 마음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외 비용이나 가치관 등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임.
◆ 성폭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고소를 당한 사람을 변호한 사건
오늘 뉴스를 보니 제가 맡았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때는 2020년경 겨울 남성과 여성이 클럽에서 만나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해당 남자친구에게 다른 남성과의 바람피운 행위가 걸리게 되자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것이라 하며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물론 남자친구와 공모하고 고소한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당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 일상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었고 여성 쪽에서는 합의금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합의금을 그냥 빨리 주고 정리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즈음 저와 만나게 되어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합의 의사는 전부 없던 것으로 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강하게 대처하자고 의사를 모은 뒤 경찰서에는 성폭행이 아니라는 의견서와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여성 쪽에서는 합의금을 주면 고소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합의 생각은 전혀 없고 법대로 대응하겠다"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뒤 여성 쪽에서 고소를 취하할 테니 무고도 취하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위 요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거절하는 것이 어떤지 의사 표현을 했으나 당사자인 의뢰인은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 정도에서 정리하자고 하여 정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자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해도 고소를 당하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결백하다면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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