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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6. 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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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내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해당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가 되고 돈을 빌려 간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2. 금전의 인도 (현금으로 혹은 계좌로 등 돈을 실제 빌려줬다는 부분)

3. 변제기 도래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변제기가 확정일이 아닌 경우라면 계약의 성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만약 대여 원금 외 이자까지 받고 싶다면

4. 이자 청구 : ①원본채권의 발생 ②이자 약정 ③금전의 인도 및 그 시기(이자는 금전을 인도받는 ‘당일’부터 발생(즉,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이자 외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날 때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때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5. 지연손해금 청구 : ①원본채권의 발생 ②변제기 도과(이행지체) ③손해의 발생 및 범위(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

 

 

[기재례]

 

1. 원고는 피고에게 2023. 6. 2. 금 30,000,000원(대여금액)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1. 피고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을 주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 체결 - 금전대여 계약서, 문자 등 증거
  • 돈을 빌려준 사실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 역 등

 

 

● 법원에 제출할 소장은 어떻게 작성할까

 

기존적인 소장의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형식은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어려움

 

어떤 분들은 "내가 빌려준 돈 내가 받는 건데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일이라면 소송까지 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도 여러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는 데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돈을 빌린 적이 없다 : 돈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는 경우(예를 들어 현금)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투자 받은 것이다: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여가 아닌 투자라는 주장입니다. 투자는 투자금 손실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경우에 따라 다름) 투자한 사업이 잘되지 않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렸으나 갚았다: 이미 변제했다는 주장입니다. 입증은 상대방이 책임집니다.
  • 내가 빌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빌린 것이다: 보통 돈을 빌린 사람이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거나 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기상천외한 답변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럴 때 돈을 빌려주신 분들은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에 빠지곤 하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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