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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징역이 과다한 거 아닐까?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6. 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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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바지 안쪽 등에 피고인 남성의 Y 염색체가 검출되었고,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 있었는 등 단순 살인미수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
  • 또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과 보복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하는 근거가 되었다.
  • 그렇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들이 존재한다. 법원은 의심 없이 강간의 죄가 행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들이 있어야만 강간살인미수죄를 인정할 것이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징역이 과다한 거 아닐까?

 

 

앞서 저는 본 사건에 대해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등 경위는 단순 살인미수가 아닌 강간의 시도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https://hyokang.tistory.com/100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피해자의 바지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성범죄를 행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행위자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결국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게

hyokang.tistory.com

 

결국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구형도 징역 35년을 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기존 검찰은 피고인이 여성을 살인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으나 피해자의 지퍼가 내려간 사정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강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단순 살인미수죄보단 강간살인미수죄가 죄질이 좋지 못해 형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데요 피고인 측에서도 이를 인정해서 "강간하려 했던 것이 맞다"라고 인정할까요?

피고인 측에서도 물론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내가 강간을 시도한 것과 같은 정황을 봤다는 증인들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
  •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가 내려간 것과 관련하여 나는 몰랐고 그렇다 해도 내가 벗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
  • 또한, 청바지 지퍼가 내려갔다 해도 이것은 내가 때리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
  • 내 염색체가 피해자 바지 안쪽 등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이 또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강간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법원 입장에서는 강간의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확신할 정도의 입증 즉, 이건 누가 봐도 강간을 하려 한 것이라는 정도의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하려 한 게 맞을까. 피고인은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

 

검찰은 아래와 같은 증거들로 피고인(남성)이 강간을 시도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감정 결과 피해자 여성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카디건 1곳 등 5곳에서 피고인 남성의 Y 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 사건 최초 목격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여성의 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고 상의도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실 위 증거들 중 증인들의 구체적 증언 내용, 감정의 구체적 결과 및 다른 증거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위 내용들만으로 강간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 DNA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검출될 수 있는가. 즉, 성적인 접촉 등을 해야만 DNA가 검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폭행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인지.
  • 증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있을까?
  • 증언이 사실이라 해도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간 과정이 단순 피고인의 물리력 등 행사로 인해 내려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해야만즉, 벗기려고 해야만 내려갈 수 있는 것인지.

등 사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징역이 너무 많은 것일까?

 

강간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면 단순 살인미수죄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강간 등 살인 치사의 미수죄로 처벌되어 형량이 상당 증가하게 됩니다.

살인미수만 해도 죄질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강간까지 시도한 것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이 범행이 잔혹한데도 구치소 출소 이후 보복성 발언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징역 12년에 대해 누군가한테는 긴 시간이지만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12년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라는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을 마음 놓고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범죄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는 악몽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불과 2개월 만에 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위험성이 검찰로 하여금 35년이라는 상당한 징역을 구형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떠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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