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징역이 과다한 거 아닐까?
앞서 저는 본 사건에 대해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등 경위는 단순 살인미수가 아닌 강간의 시도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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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피해자의 바지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성범죄를 행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행위자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결국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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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구형도 징역 35년을 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기존 검찰은 피고인이 여성을 살인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으나 피해자의 지퍼가 내려간 사정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강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단순 살인미수죄보단 강간살인미수죄가 죄질이 좋지 못해 형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데요 피고인 측에서도 이를 인정해서 "강간하려 했던 것이 맞다"라고 인정할까요?
피고인 측에서도 물론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강간의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확신할 정도의 입증 즉, 이건 누가 봐도 강간을 하려 한 것이라는 정도의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하려 한 게 맞을까. 피고인은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
검찰은 아래와 같은 증거들로 피고인(남성)이 강간을 시도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위 증거들 중 증인들의 구체적 증언 내용, 감정의 구체적 결과 및 다른 증거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위 내용들만으로 강간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등 사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징역이 너무 많은 것일까?
강간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면 단순 살인미수죄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강간 등 살인 치사의 미수죄로 처벌되어 형량이 상당 증가하게 됩니다.
살인미수만 해도 죄질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강간까지 시도한 것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이 범행이 잔혹한데도 구치소 출소 이후 보복성 발언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징역 12년에 대해 누군가한테는 긴 시간이지만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12년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라는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을 마음 놓고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범죄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는 악몽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불과 2개월 만에 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위험성이 검찰로 하여금 35년이라는 상당한 징역을 구형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떠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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