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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배우 음주운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듦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걸까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6.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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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을 해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처벌도 약하게 하는 게 맞을까? 음주운전자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사람이 죽을지 단순 물건만 파손할지는 아주 우연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 음주운전자는 "내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지도 몰라"라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할까?

 

● 30대 여배우 음주운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듦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걸까

 

음주 운전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일까요? 사고가 안날 거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도 처벌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번 진예솔 님의 음주운전 사건도 이러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 가드레일 두 차례 들이받고 잠든 채 적발되다.

 

진예솔 님은 12일 밤 10시 30분경 올림픽대로에서 하남 방향으로 달리다가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고 운행하다 고덕동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잠든 채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누군가는 "가드레일만 보상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런 생각은 결국 "처벌도 약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결과로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이게 합당할지는 의문입니다.

음주 운전의 결과 인명피해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도 약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 음주 운전을 해도 피해만 없으면 괜찮은 거 아냐?

 

음주 운전을 할 때 운전으로 인한 피해 즉 사고의 결과를 운전자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난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사람은 안 다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운전할 정도라면 음주운전이 아니겠지요.

즉, 음주운전자는 "내가 음주 운전을 함으로써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해도 그것을 감내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운전을 한 것으로써 실제 음주운전 결과 인명사고가 없다 해도 이것이 처벌을 감경하는 정당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결과 발생은 아주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것이 사람을 치는 것이든 혹은 물건을 들이받든 불법성의 정도는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가드레일의 보상 및 이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되겠지만 이러한 처벌 사례들이 음주 운전을 우습게 보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피해자 가족들의 끝없는 고통과 슬픔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혹은 다쳐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 당사자는 물론 주변의 가족들도 평생을 슬픔에 빠져 살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 운전에 의해 사람이 죽은 경우 아무리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아도 이런 피해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고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가 살아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처벌은 약하고 가해자가 만약 자신 명의 재산도 없다면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저 하늘을 원망하며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삶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는 단순한 구호보다는 그에 합당한 처벌과 제재 등 수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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