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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정보 기술 자료를 유출했다. 고소 그리고...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2. 11. 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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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자료를 유출했을 때 처벌받나요?
A: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자료라면 모를까 회사가 직원들과 합심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자료인 경우, 특히 해당 자료가 회사의 제품 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라면 자료의 유출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럴 경우 더 큰 문제는 자료유출이 된 직원을 처벌한다고 끝날문제가 아니고 유출된 자료(데이터 등)가 경쟁업체에 넘어갈 경우 그 피해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데이터 등)가 어떻게 유출되었을 때 문제가 될까?

 

회사 자료 유출 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회사 자료의 유출이 범죄가 되려면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이때 범죄는 업무상배임죄가 된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 자료 반출할 것

해당 자료가 적어도 영업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을 것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자산일 것

 

회사의 비밀유지조치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감한 자료 특히, 그중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 내부 담당자 등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자료들의 경우에는 담당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무서약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밀유지서약서 라는 명칭으로 불리든 아니든 형식보다는 실질이 회사의 민감한 자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된다.

그런데 단지 '회사의 모든 자료'라고만 기재한다면 그 범위가 애매해질 수 있으니 어떤것과 관련된 자료인지를 특정해주는 것이 좋다.

 

 

회사의 자료가 유출되었다면 회사는 뭘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형사고소이다.

업무상배임죄로 해당 직원(근로자 등)을 고소하게 될 것인데 "고소했으니까 끝!"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 말로 오산이다.

 

보통 고소를 하게되면 담당수사관 배치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경우에따라 대질 - 의견서제출 등 절차를 밝아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생각보다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요즘같이 대부분의 자료들이 데이터화 되어있어 usb같은 장치나 이메일 등으로 즉시 전송이 가능한 시기에 있어서는 세월아 내월아 하는 조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때 해당 직원(근로자 등)이 어떤자료를 유출했고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유출시킨 당사자의 입을 열어야 하는데 고소, 소송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이고 진심을 다해 설득하는 것도 또다른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취해보자.

 

*이런 사건은 시간이 생명이다. 사고 발생을 파악했다면 즉시 1. 법적인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2. 회사 내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즉시 정리하고 확보해야 한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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