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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 혐의 고발 아이유의 변호인이 되어보자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5.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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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6곡이 표절 대상으로 고발되었다.
  • 음악을 표절했는지는 가락, 리듬, 화음 및 가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일견 곡간의 유사한 부분이 있어도 일반적인 곡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표절이라 볼 수 없다.

● 아이유 표절 혐의 고발 이렇게 변호할 수 있다

 

가수이자 배우인 아이유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6곡에 대한 표절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음악도 저작물이고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고유의 창작물을 표절한다면 저작권침해행위가 되는데 아이유의 위 6곡은 정말로 표절을 한 것일까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들을 하다 보면 자주 겪게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아이유 측에서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tip. 음악 저작물의 범위는

 

음악 저작물은 음 또는 소리를 그 핵심요소로 하며, 가락, 리듬, 화음 등을 요소로 하는 악곡뿐만 아니라, 악곡과 함께 이용되어 음적으로 표현되는 가사도 음악 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 아이유가 다른 노래를 표절했다고 고발한 것은 누구

 

일단 본 사건은 고소가 아닌 고발입니다.

고소는 특정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고발을 한 분은 아이유의 음원과는 관련이 없는 분으로 보입니다.

 

 

 

 

● 아이유의 변호인이라면 이렇게 변호해 보자

 

“표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이유의 6곡과 피해를 당했다는 곡간에 실질적 유사성 즉, 표현이 유사하거나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원저작물 자체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만한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아이유 측은 이렇게 변호할 수 있습니다.

  • 원저작물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함.
  • 즉, 원저작물을 복제(표절)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
  • 피해를 입었다는 곡과 내 곡간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음. 이 말은 멜로디 전개, 리듬, 화음, 음악의 형식, 코드, 노래의 장르와 가사도 서로 다르며 각 곡은 서로의 아이디어 등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작품으로 탄생한 것임.
  • 일견 유사하게 보이는 음의 전개 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곡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전개 양상임.
  • 표절이라고 특정되는 부분의 앞, 뒤 부분을 보면 해당 부분까지 도입되는 과정이 다르며 이후 전개되는 양상도 다름.
  • 피해를 입었다는 원저작물(음원)이 전 세계의 다른 곡들과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특징성이 있어 그와 유사한 멜로디 등을 들을 경우 해당 곡이 떠오를 정도의 유일무이한 독창성과 특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

 

결국 아이유의 곡은 독자적인 창의성이 존재하는 작품으로써 다른 곡의 표절이라 할 수 없음.

 

 

 

● 고발도 누구 나의 권리일 수 있다. 2차 가해행위는 조심할 것.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범죄가 인정되든 안되든 권리행사를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범죄를 밝혀주고 누군가를 보호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지 않을까?"라는 의문으로 혹은 "이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할 때 무고 죄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또한, 본 사건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아이유 표절" 혹은 고발인을 비난하는 행위들은 명예훼손 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할 것.

 

 

 

● 또다른 저작권 침해사례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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