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으로 풀려나는 권도형 구속된 당신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권도형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권도형의 경우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재판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고인을 구속해둔다면 당사자의 방어권에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보석을 허가해 준 것을 보입니다.
저 또한 많은 형사사건을 변호하면서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석을 허가해 주는 요건들은 무엇일까요? 권도형의 보석은 과연 정당하다 할 수 있을까요?
● 보석이란 무엇일까
불구속 수사의 원칙하에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 취하는 등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형사 재판에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 신체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가 보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 징역 나올 수 있는데 너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구속은 안 할게. 대신 네가 도망갈 수 있으니깐 OOO 조건들을 걸어둘게"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이고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보석의 조건으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아래와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명령을 합니다.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보석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보험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험 보증서의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습니다
●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석 보증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그 출석 보증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석보증금의 몰수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소환을 받고도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때에도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게 됩니다.
● 권도형의 보석은 권도형의 도주 등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가
권도형은 보석과 관련하여 몬테네그로에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경찰의 감시 속에 지정된 아파트에서만 지내며,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권도형의 변호인은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권도형의 도주 등을 억제할 정도의 조건이라 할 수 있을까요?
2022년 발생했던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권도형이 얻은 이득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 1,000억 원이고 +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 징역이 나올 경우 상당 기간이 나올 경우에 약 6억 원의 보석금은 당사자의 도주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권도형의 경우 현재 몬테네그로 외 미국, 한국에서도 범죄인 인도를 구한 상태로써 다른 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몬테네그로에서 재판받는 게 유리하다 판단 시 도주할 우려가 적습니다. 반면에 형이 상당한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보증금 6억 원 정도의 조건이 적정한 수준이라 보기에는 의문이 듭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억제하려면 그의 걸맞은 페널티가 있어야 합니다.
권도형은 이미 미국과 한국에서 그를 찾으려고 했으나 행방이 묘연하여 잡히지 않았고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으며 수하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신분증도 발견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구속된 피고인들도 보석이 될 수 있지만..
구속된 피고인들의 경우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서 양식을 첨부하겠습니다.
보석의 조건은 주거지 제한, 활동 반경 제한, 위치 추적장치 부착, 보증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금전적으로 충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보석을 납득할 정도의 조건을 청구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 내가 금전적으로 보석금을 납부할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을 적극 어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에 못지않은 조건들을 제시하여 "아 저 피고인은 도망 안 가겠네"라고 판단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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