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인데요 누군가는 "아.. 어떻게 저게 징역 3년이야"라는 한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한 재판부에서는 "우리도 최고로 한 거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반려견, 반려묘 등 동물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써볼까 합니다.
● 동물은 물건에 불과하다니까
여러분은 위 제목을 보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귀중한 생명체로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등이 존재하지만 근간에는 여전히 동물에 대한 인식이 후진적인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제가 반려동물 등 사고와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판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얼만데요?"
저 말의 의미는 뭘까요
●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냐니깐
반려견이 산책 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았고 그 결과 한쪽 다리의 뼈를 제거할 수밖에 없어서 평생 절름발이로 지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치료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가해자 측에서는 반려동물의 분양가가 얼마 안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급할 수 없다 하고 재판부도 이에 "분양가를 제출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는 분양가를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인정되었고 소정의 위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분양가를 한도로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한 것은 동물은 물건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정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반려'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동물들은 한 가족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다쳐도 그 속상함은 말로 다 못할 것인데 내 가족이 다친 상황에서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반려동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쳐보아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키운 동물이 길거리에서 데려온 거라면 분양가가 없으니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일까요? 길거리 길고양이 길 강아지 등 동물들은 가치가 없는 물건일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례는
● 동물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니 충분하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그런데 과연 징역 3년이 충분하다 할 수 있을까요?
생명체는 그 수가 아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마리도 아닌 1,200마리가 넘는 생명체를 의도적으로 죽인 경우입니다.
동물들을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면 동물보호법도 징역 3년으로 규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물들이 입은 피해는 누가 위로해 줄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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