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일드 와일드 공연금지 박칼린은 왜 패소했나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님이 와일드 와일드 공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기각(박칼린 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했습니다.
위 사건은 본안사건이 아닌 가처분 사건으로서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 박칼린 소송 패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박칼린 님의 청구를 기각한 주된 이유로는 박칼린 님의 공연과 와일드 와일드 공연 간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연극, 공연, 그림 등 작품에 대한 표절 등이 보호받기 위한 범위가 어디일까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 연극, 공연, 미술작품 등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해당 작품이 단순히 남의 작품을 모방한 것을 넘어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연극, 뮤지컬 공연, 무용, 안무, 댄스에도 저작권이 있다.
무용, 안무 등에도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가수, 아이돌이 데뷔하고 이때 각 기획사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노래 자체만큼이나 안무, 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온 힘을 다합니다. 안무나 댄스도 음악을 표현하는 훌륭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법원에서 안무, 댄스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판결을 한 사건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안무 1에서 골반을 흔들거나 손가락 일부를 접어 올리는 동작은 댄스 안무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춤 동작과 유사하고, 핵심 안무 2는 '쉿'이라는 소리의 의미를 동작으로 표현하는 통상적인 동작에 불과하다. 핵심 안무 1, 2가 곡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되었다거나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안무가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안무, 댄스의 각 동작은 어떠한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음악과의 관련성 등을 부분적으로 쪼개어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곡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도 창작성 판단에 기준이 될 것입니다.
● 박칼린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유: 이렇게 해보면 어땠을까
재판부가 밝힌 대로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유사성에는 작품 속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작품 속 특정 행이나 절,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뮤지컬, 연극과 같은 공연에는 각 인물들이 설정된 배경하에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건들이 일정한 패턴의 전개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줄거리로 파악되어 인물들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 과정은 인물들 성격의 상호 관계와 대응 구도에 의하여 그려집니다. 이때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에 대항하는 것이 아닌 한 유사성은 인정될 것이고 에피소드까지 같을 경우 유사성은 더욱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와일드 와일드 공연을 보았을 때 박칼린 님의 공연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직접 감득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칼린측이 공연금지가처분신청시 어떻게 서면을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단순히 안무와 동작, 연기를 통한 몸짓 등 무대구성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기 보다는 해당 연기, 안무 등이 어떤 과정에서 무엇을 나타내기위해 나온 것인지, 해당 부분이 공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공연의 의도와 핵심 주제는 어떠한지,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등 전체적인 전개과정을 토대로 해당 안무나 의상, 무대연출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저작권침해여부를 주장했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내 공연, 연극, 작품의 저작권 침해가 의심스럽다면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작품 등에 대해 공연금지 가처분 등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입증되고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내 작품이랑 유사해"라는 주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침해되었고 그 결과 내 작품의 본질적인 창작성에 침해가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박칼린 님의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연의 전체적인 안무와 무대 구성, 조명, 음악 중 일부 요소가 박칼린의 각본상 아이디어나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도 그런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샤워 장면,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거나 제복을 입고 군무를 추는 장면은 미국 등의 남성 스트립쇼 ‘치펜데일쇼’를 비롯해 박칼린의 각본이 창작되기 이전부터 다른 공연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구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결국 내 작품만의 보호받아야 할 창작성 부분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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