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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사장이다 1편 카페 금연구역을 안내하자 커피를 던지다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5. 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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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를 쏟아부은 것은 재물손괴, 위협적인 발언은 협박죄를, 그 외 업무방해죄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자영업자는 늘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권리 보호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권한다.

● 아프니까 사장이다 1편 카페 금연구역을 안내하자 커피를 던지다

 

자영업자들 그중 음식점, 카페, 술집과 같이 제1선에서 고객들과 응대하는 업종들은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결과 예상치도 못한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카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던 손님들에게 "(금연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흡연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자 해당 손님들이 커피를 쏟아붓고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일들은 비단 남의 일이 아닌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커피를 쏟아붓고 위협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행위를 평가할 때 행위 자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한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커피를 쏟아붓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님들이 카페 금연구역에서 흡연 → 카페에서 금연구역임을 통지 및 흡연 가능 구역에서 흡연 요청 → 손님들의 불만 → 커피를 쏟아붓고 위협적인 발언

 

위 순서를 보면 결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게 제지한 것에 대한 불만이 행동의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해당 손님들은 "불쾌하게 말했다"라는 식의 변호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합리적인 변호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 커피를 쏟아부은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합니다.

커피를 가게 내(외부라 해도) 쏟아 부음으로써 가게 인테리어, 비품 혹은 테이블 등에 손상이 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위협적인 말을 했다면

 

  • 협박죄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손님들이 카페 측에 “잘 치워봐”, “신고해 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위 단어 자체로만 볼 때는 별문제 없어 보이나 당시 남성들이 보인 태도, 언행, 카페의 상황, 안면이 있던 손님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때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냐"라고 느낄 정도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에 대해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화가 나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일 뿐이다"라고 변호할 수 있고 이러한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 업무방해죄는 될까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커피를 쏟아붓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이 카페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르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해당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는 등으로 카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진다면 업무방해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떠한 행위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볼 수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아프니까 사장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참고 견디자?

 

자신의 위치가 사징이든 손님이든 우리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계약관계에서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인데 "내가 손님인데 내 말대로 해"라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소위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사장의 입장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손님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자니 거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야 말할 것도 없고 서비스업의 특성상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매출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여 행동으로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자영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결국 견딜 수 있는 한도가 있고 이를 넘어서면 그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인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본이 되는 사례를 남기기 위해 법적으로 적극 대처.
  • 주변 자영업자들과 연합하여 변호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서비스를 받는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그것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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