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도둑 신상 공개 국가가 안 하면 내가 한다.
● 초등학생 도둑 신상 공개 모든 범죄자 신상은 공개하자
한 초등학생들이 광주 서구에 위치한 무인점포에서 간식거리를 훔쳐서 먹었고 해당 무인점포 측은 위 초등학생들의 사진,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잘못한 행위는 벌받아야지"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건 정도가 넘어서서 불법이야"라고 말해야 할까요?
● 국가가 안 하면 내가 한다. 범죄자 신상은 죄다 공개하자.
우선 법률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해도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명예를 훼손당할 수 있는 대상에는 범죄자 / 비범죄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즉, 초등학생들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했어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에 대한 사진, 정보가 담긴 내용들이 가게 출입문 앞에 게시되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널리 퍼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바 명예훼손죄의 요건도 충족됩니다.
이때 무인점포 측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초등학생들의 신상 등을 공개한 것은 실제 있었던 무인점포 피해에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공공의 이익 즉, 다른 가게들도 피해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 말은 결국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발언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해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으며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것,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및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 초상권 침해야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얼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데 이것을 초상권이라 합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되는데 본 사건은 어떨까요?
초등학생 측은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건 지나쳐. 초상권 침해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인점포 측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초상권이 문제 되더라도 난 학생들의 얼굴을 전부 게시한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마을 사람들 나아가서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행한 것이다. 게시물 자체에도 아이들이 행한 잘못을 나타냈을 뿐 비난하거나 잘못된 표현 방법이 없다"
초상권이 침해되더라도 이익형량을 했을 때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 효과성, 방법의 상당성을 고려시 초상권을 침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일반인에 대한 초상권 침해보다는 공인, 국민의 광범위한 관심을 끄는 사람 등에 있어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의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 민감한 영역이라 보입니다.
● 범죄자의 신상은 피해자가 공개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표예림님 학폭 사건 등 많은 사건들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가해자(라 칭해지는) 측 신상을 공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특정범죄 외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마저도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공개는 지양하는데요 과연 그들이 금전 보상을 하고 형사처벌만 받으면 범죄행위 대가를 충분히 지급한 것일까요?
피해자들은 신상 공개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신상 공개를 하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는 명예훼손 등 고소가 이어질 것이고 피해자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과연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은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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