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진 사실혼관계 혼외자를 호적에 올렸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최근 딸들을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딸 들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반박도 있는데요 혼외자를 입적하는 방법과 사실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혼외자와 혼외자를 내 자식으로 등록하는 '인지'
혼외자란 혼인 외 출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한 자녀들(그 관계가 사실혼 / 불륜 등)이 있습니다.
혼외자는 생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럴 경우 생부는 자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상 자신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양육,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상속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외자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신고하는 절차인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를 내 자식으로 등록하는 인지는 아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인지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인지 청구의 소를 통해 인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서정진 회장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들
♪ 서정진과 여성 O 씨는 사실혼 관계였다?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인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금친혼금지, 중혼 금지 등을 갖추고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위 요건 중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부부의 성질을 갖추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각 기준은 개별적으로 봐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의 실질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실 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예)
동거 여부, 동거 기간, 공동생활 여부, 생활의 형태, 각 당사자의 연령 등
*tip: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되는지에 대한 글
서정진이 여성 O 씨와 사실혼관계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서정진 측은 12년간 동거하지도 않았고 한 달에 3-4회 정도 보는 수준에서 관계가 끊어졌으며 여성 O 씨에게는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혼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서정진은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신의 자녀들로 인정한 것 아닌가
서정진 측은 여성 O 씨 측에 상당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당사자들 간 관계도 달라질 수 있으나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등록금 등) 사용된 것이라면 주된 목적은 양육비라 보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해당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 → 내 자녀로 인정 → 내 피가 흐르는 친자식
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내가 자녀로 인정해도 해당 자녀들이 내 친자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혼외자에 대한 다툼 중 친자가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어른들의 다툼 속에서 아이들은 상처 입는다.
혼외자인지 혹은 사실혼 관계인지 등 문제에서 당사자들 간 다툼이 발생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상황에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출석하여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엄마와 아빠 중 일방이 자녀들이 상처입을까봐(혹은 사실을 알게될까봐) 상당 손해를 봐가면서 참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의 회피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바 아이들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대화를 나누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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