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가 꼭 필요하나요?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하는 협의이혼과 소송으로 하는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이혼과 관련한 내용에 협의가 될 경우 협의이혼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거나 이혼에 대한 책임 사유로 다툼이 있거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들에대해 당사자들 간 협의가 될 경우 당사자들의 협의이혼으로
협의가 불가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이혼을 할 때 정해야 할 내용
1.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가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재판으로 가야하는데 재판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위 사유들 중 6번을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하여 의미가 애매모호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어떤 사유들을 근거로 이혼을 인정하는지 혹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부부관계가 없었거나 학벌을 속인경우, 직업, 소득을 속인경우 등 많은 사례들이 있고 어떤 사건에서는 해당 사유가 인정된 경우라도 다른 사건에서는 인정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2. 재산분할
재산에는 + 재산뿐만 아니라 – 재산 즉 채무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에 대해 50:50으로 분할한다면 다툼이 될 여지가 없겠지만 이는 쉽지 않고 부부간 재산이 수시로 이동된 경우 해당 내역들을 정리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부부간 현금으로 자산이 상당정도 이동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이 "나 받은적 없어"라고 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친권, 양육권
자녀가 있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친권, 양육권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가 누구와 지낼 때 가장 좋을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양육권자에게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4. 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중 일방은 자녀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정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것을 전제로 결정됩니다.
5. 위자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내용마다 다르겠지만 누가 잘못했는지, 왜, 어떻게, 당사자간 관계, 노력, 재산상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6. 기타
재판상이혼 사유가 누군가의 바람(즉 간통 등 부정행위)으로 인한 경우라면 해당 당사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방과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이혼 과정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제1심에서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재산에대한 다툼이 큰데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분들은 기간에 너무 집착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 협의할 내용이 많은지
이혼소송의 경우 주로 다툼이 되는 부분은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는가" 와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결국 위자료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 중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인지, 당사자의 이름으로 안 되어있어도 재산분할 할 대상은 있는지 등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친권, 양육권에 다툼이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과연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되면 양육비, 접근금지, 재산에 대한 보전(상대방이 재산분할 전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끼리 합의가 가능할 경우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당사자들에게도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내용이 복잡하고 다툼이 분명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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