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경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 술집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때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회사 혹은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그렇다. 회사(대표자)가 한 행위가 아님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나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직원의 범위
피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ㆍ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회사나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회사나 대표자의 책임이 성립해도 면책될 수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참조).
직원의 행동에 대해 회사나 대표자가 책임을 진 사례
●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호텔종업원의 손님에 대한 상해행위가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회사원이 밤늦게 귀가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회사경비원과 늦게 퇴근하는데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15694 판결),
● 甲회사소속 중기기사 乙이 甲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丙의 작업현장에서 甲회사의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덤프트럭에 돌을 싣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전사 丁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丁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 흥분하여 굴삭기로 丙의 현장사무실 막사와 식당, 기물들을 부수어 버렸다면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甲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甲회사는 乙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
직원의 행동에 대해 회사나 대표자가 책임 지지 않은 사례
● 사적인 전화를 받던 레스토랑종업원이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한 후 레스토랑을 나가 약 8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과도를 사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다시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지배인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업원의 위 불법행위가 레스토랑의 영업시간 중에 사용자의 사업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담당하게 된 사무의 집행과는 관련이 없이 자기개인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살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업원의 위 불법행위를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를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
회사 혹은 사업자의 직원 관리 및 감독 방법
1. 직원의 감독을 철저히 한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시 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철저히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업무를 확인 및 관리하고 다독여주며 힘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데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즉 대표자(혹은 회사입장에서)가 직원들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산상 자료, 문서, 사진, 영상 등 관련 자료들을 남겨두도록 하자.
2.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경우에는 직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회사 혹은 대표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한다.
잘못이 명백한 경우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지만 다툼의 가능성이 큰 경우라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심화되고 법원에 들어가기 직전에서야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는데 이는 아주 나쁜 방법이다. 사전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자.
3. 회사 혹은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직원에게 해당금액을 받는 절차
회사 혹은 대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잘못을 한 직원을 상대로 위 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때 배상한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라고 판시함으로써 구상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04.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구상금).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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