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이라하면 예전에는 마치 영화속에서나 등장하는 먼나라의 범죄 이야기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마약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보도되지 않는 범죄까지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마약의 침투가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돈스파이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마약의 유통경로와 해당 판매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주의깊게 볼 문제이다.
마약이 뭐야?
-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마약이란 아래 것들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 등을 하지 말 것.
마약은 사용해서도 안되겠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관련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 소지, 소유, 관리, 매매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마약을 사용하는게 나쁜지 아니면 판매하는것이 나쁜지를 물어본다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투약이나 판매 기간, 횟수, 경위, 범죄금액 등을 고려할 때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행위는 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바 주의할 것.
어떤 처벌을 받을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58조)
: 마약 등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등
* 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이나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
2.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 마약 등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등
* 주의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이나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60조)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위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등.
* 주의.
상습적으로 위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은 처벌.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1조).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등.
* 주의.
상습적으로 위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은 처벌.
Q: 마약류가 극히 소량 포함되어 있어도 범죄일까?
: 네. 그렇습니다.
마약법상 마약은 그 함유된 마약의 분량에 의하여 마약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이 함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 마약으로 규정되는 것이 마약범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하다.
Q: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줄 모르고 재배해도 죄가 되나?
: 아니오.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행위라 함은 어떤 식물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집 담밖의 채소밭 도랑에 자생하던 1본의 양귀비를 쑥갓으로 알고 있다가 공소외인으로부터 양귀비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나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관상용으로 방치하여 두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위 법 소정의 재배행위라 할 수 없다.
마약류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2019년 1심기준)
전체 4,199건의 사건 중 52.7%가 실형을, 41%가 집행유예, 3.3%가 벌금을 받았다.
형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초범인지, 단순 투약인지 등, 투약 등 경위, 관련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마약류 사건은 35.6%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데 재범일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위 비율은 2019년 1심기준이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지는데 마약에 대한 범죄가 급증하고 그 심각성이 대두되는 지금에 있어서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음.
마약은 1회만 해도 벗어나기 힘들다.
마약으로 인한 쾌락 혹은 만족의 정도는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해서 얻게되는 정도보다 상당히 크다고 한다.
수년간 공부를해서 시험에 합격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어질 때
직업적 만족을 얻을 때
등의 노력과 결과보다 즉시, 쉽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호기심으로 마약을 하는 경우라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단 1번의 투약으로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으니 애초에 관심을 끊는것이 좋다.
이미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자신의 입장을 헤아려보고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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