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너도 당했니? 나도 당했어!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음식점이나 술집 등을 하는 사람들은 진상 고객 혹은 무전취식을 피해 가기가 어렵다.
진상 고객과 무전취식은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열받는다.
무전취식을 당하게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 좌절 등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자니(혹은 소송을 하자니) 귀찮음과 복잡함, 소액이라는 금액의 특성상 법적으로 대처하기도 내키지 않는다.
무전취식범들은 피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이나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처벌이 크지 않아(보통은 사과하고 돈 주는 정도에 합의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인데 좀스러운 범죄 중 하나이다.
무전취식 피해도 쌓이고 쌓이면 피해가 너무 커
그런데 무전취식이나 진상 고객으로 인한 피해가 중첩되다 보면 금액이 점점 커지고 스트레스는 중첩되며 모든 것이 부작용으로 돌아오는 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례를 남기는 의미에서도 한 번쯤 혼내주는 것이 좋다.
결론: 고소를 하든 민사를 하든 무전취식범들은 혼을 내줘야 한다.
무전취식은 사기야?
무전취식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되면 사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기죄가 될까?라고 묻는다면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한다.
1. 애초에 돈을 낼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
2. 계산을 안 한 지 모르고 나갔다면 사기 아님
실제 무전취식을 목격하다!
본인이 경험했던 일 중
2023년 추운 겨울 밤 지인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먹던 중 뒤 테이블에 경찰들이 왔었는데 이유인즉 남자 2명이서 치킨과 소주, 맥주를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다. 무전취식을 실제로 보니 기분이 이상했는데 다만 당사자들이 술 취한 채로 나간거라면 사기가 아닌바 우선 피해에 대해 고소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사기가 안되면 끝이야?
사기가 안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경범죄가 된다. 참고할 것.
선불결제를 받아야 하나...
어떤 곳은 선불로 결제해야만 음식을 주는 곳도 있고 신분증을 맡기고 놀다가 나갈 때 결제한 뒤 신분증을 찾도록 하는 곳도 있다.
특히 술을 팔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생기고 있는데 “술 취해서 몰랐다”라고 하며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상황이 아닌가 싶다.
무전취식은 가벼운 범죄? 아냐!
흔히 어떤 사람들은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다면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말 그럴까?
누군가에게 50만 원은 하루 술값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1달 생활비일 수도 있다.
범죄의 경중을 나눌 때 피해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를 의도하여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그거야말로 나쁜 놈이라 할 것이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음식을 만들고 서비스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를 가볍게 무시하는 경우 (비록 처벌이 크지 않아도) 조치하는 게 좋다.
제발 먹은 것은 돈을 내자.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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