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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해야지 안 하려고?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3. 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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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해야지 안 하려고?

 

혼인의 형태는 2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을 하고 신고까지 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혼인은 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중 후자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글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음성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KbWql3IUmlo

 


“헤어지자” 하면 사실혼이 끝난다고?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일방의 통보라고??”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려는 의사의 합치가 혼인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한쪽이 함께 살려는 의사가 없다면 혼인관계도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일방의 통보 방식은 꼭 면전에서 구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 전화 등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문자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재산도 야무지게 나눠보자.

 

사실혼도 어쨌든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둘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온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다른 당사자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면 이도 분할 대상이라 볼 것이다.

 

주변 이혼 사례들을 보면 남자 혹은 여자 쪽에서 집을 해왔는데 재산분할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다. 이런 사례들도 상대방이 재산의 증식, 유지, 보존 등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어서 그렇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대상이 재산분할되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이 혼인한 기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위, 자녀가 있는지, 누가 키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하도록 하자.

 


재산목록을 작성해 보자

 

재산에는 + 가 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 가 되는 재산도 포함된다.

즉, 채무도 나눠야 하는 것인데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기 전에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부터 작성해 보자.

 

*물론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정하게 유지하면서 재산목록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 힘들다면 맛있는 음식을 맘껏 먹은 뒤 자신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보자. 법률사무소 이화도 훌륭한 조력자가 되준다.

 

그런데! 일방이 재산을 숨겨두는 경우가 있다. 본인 명의로 숨겨두는 재산이야 조회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두는 경우 공동재산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니 주의할 것.

 

 

 

재산목록을 작성해 본 예시는 아래와 같다.

주체
재산
금액
남편
집 보증금
200,000,000
자동차
25,000,000
대출금
50,000,000
합계
175,000,000
부인
통장
17,500,000
대출금
10,000,000
 
합계
7,500,000
총 재산 합계
182,500,000

* 위 재산목록을 보면 대출금과 같은 채무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자

 

재산분할 비율은 먼저 5:5로 시작한다.

각자 5:5에서 +, -를 해가면 되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재산을 누가 형성했는지

- 혼인 기간

- 사실혼이 해소된 이유

- 아이가 있는지, 있다면 나이, 생활형태, 누가 키울지 등

 

예를 들어 위 재산목록에서 남편이 보증금과 자동차를 마련했고 대출금은 집 보증금과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부인은 통장에 있는 돈의 소유자일 경우, 결혼 기간이 3년, 자녀가 없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 쪽이 80% 이상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

 


재산분할은 합의로 할 거야?

 

합의로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구두로 약속만 하고 헤어질 정도의 신뢰가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계약서를 만들자.

해당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지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재산분할 목록, 금액, 시기, 방법, 당사자 등 필요한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야 한다.

 

재산분할을 소송으로 할 거야?

 

법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합의로 안되면 법원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 처음부터 당사자 간 재산분할 대상, 비율 등에 대해 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송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지만 다툼이 크다면 그만큼 치열해질 수 있으니 주의!

 


사실혼 위자료도 내놔!

 

사실혼의 해소는 자유롭지만 이 또한 혼인인지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들은 아래와 같다.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위자료의 금액도 당사자의 혼인 형태, 기간, 사실혼 해소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

 


만남처럼 헤어짐도 아름답게

 

이혼을 두고 인생의 구렁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혼은 혼인관계의 종료인 동시에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슬픔도 있지만 희망도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 말기를 바란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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