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나는 무고죄를 생각해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
즉, 나를 고소한 상대방이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하는게 좋을까?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
'저놈이 신고하는 사실은 거짓인데 날 신고하는 거야' 정도의 허위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런 확신은 아닌경우 즉,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내가 신고하는 건 거짓이야!"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정도) 에도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신고하는 사람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신고의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는 데 있다고 해도 무고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그러니깐
"내가 거짓말로 신고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거짓일 가능성은 있는데 신고하는 거야"도 무고죄가 된다.
무고죄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할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무고죄가 성립한 사례를 살펴보자
A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아래 내용을 올렸다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을 통해 다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나에게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은 허위사실이고
A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실무에서는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에 있어서 무고죄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강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나오거나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올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은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무고죄 고소를 고민한다.
*물론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에게 무고죄 성립이 당연하다 보지만 예상외로 무고죄가 안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안마다 다르겠으나 이럴 경우 아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난 억울한 피해자니깐 고소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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