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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족과 카페 업주 간 마찰 여기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법 STORY

by 장효강 변호사 2023. 2. 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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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족과 카페 업주 간 마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올리나

 

 

    카공족이라 하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카페 업주 입장에서는 카페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커피 1잔만 시키고도 몇 시간씩 앉아있는 손님들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나요?

 

    카페를 방문하여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할 때에는 카페 음료를 구입하는 비용과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것의 대가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은 카페 장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 공간은 한정적이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테이블 회전율이 있어야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해당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면(거기다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전기도 사용하고 있다면) 답답한 마음이야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을까요? 그 답은 카페마다 다르다 입니다.

 

 

카페를 이용하는 계약에 OO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

 

    유럽의 어떤 카페에서는 시간당 일정 요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시간마다 일정 음료 등을 주문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이 카페를 방문하여 결제를 하기 전 아래와 같은 안내를 한 뒤 결제를 한다면 해당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카페는 추가 주문 혹은 시간당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

 

"본 카페는 첫 음료 주문 시 OO 분간 이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간은 추가 주문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카페 이용계약조건으로 넣는다면 손님들이 안 올지도 모르고 기술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카페도 상권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고 매장의 크기, 주메뉴, 주로 오는 손님들에 따라 카공족 문제를 경험할지도 혹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카공족도 결국 귀중한 손님이기 때문에 카공족과 카페 업주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서 쾌적하게 공부를 하고

카페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손님이 없으면 카페는 살아남을 수 없고, 카페가 없으면 손님들은 갈 곳이 없어지니깐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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