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 관련 강제 추방 및 출국 명령에 맞서기 위한 변호사 가이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이미 입국한 경우 강제퇴거 혹은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혹은 출국명령의 사유 중 하나가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외국인분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의학적인 처방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마약류 관련 의약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마약이 포함된 지 몰랐고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처방받은 후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강제추방, 출국을 막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 마약으로 인해 강제출국, 추방을 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유, 기간, 어떤 일을 했는지 등 당사자의 사정이 고려된다.
· 마약류 관련 품목을 가지고 온 이유, 양, 기간 등이 고려된다.
· 외국인 당사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핀다.
마약 관련 사건의 강제추방 및 출국명령: 실제 사례
네팔인 A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수년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치료를 위해 네팔에 갔다가 약품 처방을 받았는데 해당 의약품에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A는 대한민국에 입국 당시 위 약품이 적발되어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A는 자신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처방 목적 의약품이며 출국명령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다퉜다.
법원은 마약 관련 행위는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A는 대한민국에 수년간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관련 의약품이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약품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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