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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음식점 등 운영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 형사처벌과 영업정지처분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처벌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실제사건]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또한,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등).
영업정지 등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 생각될 경우?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해도 영업정지 등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만약 영업정지2월을 받은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어자에게는 영업정지가 생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
처분에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위 기간을 기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바, 때문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청소년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과 관련한 실제사건들
1. 대학가 부근 한 술집에서 청소년 4명이 대학생처럼 행동하며 술을 주문하였고, 해당 술집은 위 일행 중 A씨 1명의 신분증을 받아 성인임을 확인 한 후 술을 팔았으나 A씨가 제시한 신분증은 위조된 것으로써 이러한 결과 형사적으로 기소유예, 행정적으로 영업정지1월의 처분을 받은 사례
2. 처음에 온 일행에는 청소년이 없어 주류를 판매했으나 후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아 해당 영업주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한 사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도406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미성년자 술판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술을 판매했다고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음주를 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물론 해당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요즘 기사에서는 술을 마시고 먹튀한뒤 미성년자라고 밝힌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생긴건 아니고 과거부터 이미 존재해왔던 사건들인데 업주입장에서는 술 값 몇만원을 손해보는게 법적으로 다투는 것보다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생각으로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감수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누적되면 단순 경제적손해를 넘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때는 피해가 상당히 커집니다.
사건에 대해 개별 업주들이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다면 지역 상인회를 통해 대처하거나 혹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미리 변호사와 자문을 받아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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