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 성추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 성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이란게 뭘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여 강제추행 미수의 성립은 물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에도 위 범죄가 성립한다"
강제추행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는 은닉성이란 특성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억울하다"라고 해도 수사기관이 억울함을 밝혀주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의 결백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볼 때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를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는 맞는데 일부가 다른경우 (예: 함께 술을 마셨으나 그때 발생한 사건이 다른 경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때에는 당사자의 관계, 사건 전 후 사정, 언행,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시 있었던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필요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의견서와 증거제출, 피해자와 대질신문 등을 거쳐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경찰서 방문시 진술하게되는 내용들은 이후 범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때문에 진술 부분, 부분마다 주의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경우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분이 재판과정에서 유죄인정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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