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관리해주겠다는 주택임대관리업체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법률사무소 이화가 어떻게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를 통해 일정 수익을 올리려는 분들에게 "우리가 공실 관리를 해줄 테니 맡겨달라"라고 접근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관리업체라고 하는데 이 중 몇 주택임대관리업체로인해 다수의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체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법률적인 대처 방법을 살펴보기 전 먼저 내가 체결한 계약이 주택임대관리업의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위탁관리형인 경우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주택임대관리업체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사기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사기란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 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바 본 사안과 같이 임대인도 주택임대관리업체에게 기망당해 피해를 본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전부 관리하고 규모도 있는 회사로 보증금도 직접 반환하니 걱정 말라"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상태를 기망한 것이라면 임차인들도 피해자로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이 아닌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차인이 아닌 주택임대관리업체와 임차인 간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체간 체결한 계약이 위탁관리형인경우 임대인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때 임대인들은 "관리는 내가 아니고 업체가 한다"라고 반론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임차인이 형사고소를 할 때 의미가 있는 주장이지 민사상 책임은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임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 등 한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 잠적이 아닌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힘든 경우 주택관리업의 미등록으로 인한 처벌 등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사기죄'성립은 어려울 수 있음.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인 경우라도 자신들이 직접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수령한 뒤 잠적한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의 거래통장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형사상으로는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업체의 계좌에 돈이 없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형사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내 법적 대응이 1일 늦어진다면 내가 피해 입은 금액의 1% 이상이 없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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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태그 설명: 공실 관리를 약속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사무소 이화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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