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의 당사자들을 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상간행위란 쉽게 말하면 부정행위라 판단되는 것을 말하는데 작게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와 같은 표현부터 크게는 성관계 행위까지 포함된다.
※ 이렇게 생각해보면 단순히 식사를 함께한 행위를 상간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행위 하나 하나를 따로 분리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두사람의 관계 전체에서 어떤 행위가 갖는 의미를 판단해야한다는게 법률사무소 이화의 의견이다.
: 상간행위 입증이 관건
상간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상대방의 상간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모으기 위해 흥신소 등을 통한 의뢰를 하거나 상대방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등 행위를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정보통신망법상에 규정된 비밀보호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형사처벌은 받더라도 민사상 상간소송을 위해 증거를 모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사건마다 처벌을 받으면서도 증거를 모으는게 유리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요즘 들어 자주 활용되는 증거는 휴대폰 상 문자나 전화 내역이고 그 외 차량의 블랙박스, 카드나 계좌 내역, CCTV 등 증거들이 활용된다. 이중 어떤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 등 조치를 사전에 취할 필요가 있다.
상간행위 사안마다 천차만별
상간소송에서 "누가 얼마를 받았다더라" 와 같은 케이스는 참고만 해야지 자신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이고,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간행위가 1년 이상 이루어진 것과 3개월 이루어진 경우, 상간행위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아닌지, 만남의 횟수나 시간, 방법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재산 등 내용들도 고려해야 하니 무조건 큰 금액을 청구해서 소송비용을 뱉어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예를들어 상간소송 손해배상청구로 1억원을 구했다가 2,000만원 인정시 80%는 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상간소송을 청구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줘야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상간소송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하겠다는 선택도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다룬 이혼소송, 상간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간소송만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또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된다.
다만, 상간소송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 책임은 상간소송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있는바,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구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구한다면 위자료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모든 행위를 인정한다면 협의로, 그 외 경우 변호사선임을
상간소송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대처가 필요하다.
상간행위임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망설이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혼소송 등 빌미를 주는 경우들이 다수 있다. 이럴때 당사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방어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하다.
상간소송을 쉽게 보고 덤볐다가는 오히려 법원에서 제대로 된 주장도 못하고 기각되는 경우들이 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진행한 사건들 중 하나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상간행위를 부인하고 다투었는데 상간행위를 확실히 입증하고자 상간자 들을 상대로 증인신문 당사자신문을 진행한 적이 있다.
당시 신문 시간만 3시간 이상이 걸렸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바 이런 과정들을 당사자가 직접 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이 상간소송에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투입하거나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려된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건강마저 나빠지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상간소송은 주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리기도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신을 대리하여 함께 싸울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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