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이다.
임대인은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 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에 상응하는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통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은 후 해당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기를 원한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진행중인 전세금반환청구 사건의 대부분이 이런 이유가 많은데, 예를들어 나는 전세금이 7억에 들어왔는데현재 전세금 시세가 5억이라면 임대인은 2억을 자신의 돈으로 준비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한다.
그런데 임대인은 2억이 없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5억이상은 받기 힘드니 결국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대출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결국 임차인은 기존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현 시세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 거주하는 피해를 입는다.
전세금 시세하락 시 문제가 생긴다.
1.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이 끝났음을 명확히 할 것.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못해 현 거주지에서 계속해서 살아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이 존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은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특히, 기존 계약 만기전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
2. 전세금반환소송 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임대인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위 조치는 꼭 부동산에 행해질 필요는 없고 동산이나 금융계좌 등도 가능하니 사안에 따라 선택이 필요하다.
즉, 재산을 빼돌리기전에 미리 묶어둬야 한다는 말이다.
3. 법적조치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
소송을 안해보신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소송을 하면 금방 끝나죠?"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보통 전세금반환소송은 제1심 기준으로 6개월내지8개월은 기본으로 소요된다.
즉, 2024년 5월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하면 올해말까지는 갈 것을 예상해야된다는 것이다.
보증금반환소송을 망설이다가 결국 해결이 안되어 마지못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늘 말하지만 법적조치는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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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세사기라 할 수는 없다.
전세사기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한다.
즉, 계약체결시에는 괜찮았는데 이후 어려워진 경우라면 전세사기가 아닌 단순 민사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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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것이 제소전화해와 같은 조치이다.
제소전화해를 하게되면 계약에 대한 사항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데 이는 판결과 효과가 같다.
즉,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기위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물론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할 수 있음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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