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대치동 영어유치원 파산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현시점 기준 민사소송은 실익이 없을 수 있음.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청구할 내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임.
계약의 당사자는 영어유치원임.
영어유치원은 단순 폐원이 아닌 법인 파산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법인이 파산될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면책될 수 있고, 파산이 안되어도 법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의미가 없음.
가) 개인들에게 재산이 있는지
: 위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에게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여 승소해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음. 혹은 개인들에게 재산이 있어도 자신 명의로 하지 않은 은닉재산은 찾기 어려움
나) 불법행위임을 입증해야 함.
: 개인들이 고의 혹은 과실로 피해자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음.
수개월치 비용 결제를 유도한 데다, 카드가 아닌 계좌 이체로 교습비를 챙겼기 때문이다. 유치원 법인 대표 정모씨는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교습비를 받았다고 한다.
실제 유치원 법인대표는 오는 5월 중 건물의 임대인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임대 기한을 한 달가량 앞두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신규 원생을 모집해 왔던 셈이다.
보증금을 보존하기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교습비를 선납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유치원 법인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미납했다가 최근에 밀린 임대료를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같은 건물 2층 임대료는 보증금 5억원대 중반, 월 2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학부모들은 교습비를 모두 날릴 처지다. 유치원 법인 측이 단순 폐원이 아닌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는 유치원 법인대표 측 주장으로, 파산신청을 증명할 만한 법원 사건번호 등을 확인한 학부모와 유치원 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법인대표 정모씨가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부분임.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되냐 하는 것임.
또한, 민사소송은 제1심만 해도 보통 8개월 내외 시간이 소요됨.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을 때 성립하는 범죄임.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범죄의 성립 시점인데 본 영어유치원 같은 사건이라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기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함. 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악화된 경우라면 사기가 될 수 없음.
그렇다면 "민사로 바로 제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민사소송은 승소 후 강제집행이 되는지의 문제가 있음. 반대로 형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들이 있고, 기소 이후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권원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음.
사기 등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임.
법적인 조치가 늦어질수록 피해 회복의 길은 요원해짐.
결국 피해자들은 네이버 카페 등 피해자 모임을 만든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은 순서로 보임.
이후 상황에 맞게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행위 하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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