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글에서는 장효강 변호사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바라보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의 충족이 필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란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여 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가 회사의 경영성과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당사자들에게 대상 조치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위 기준 중에서도 특히 정년이 연장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바라보며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적법하여 문제가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정년이 연장되어도 결과적으로 손해라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제가 임금피크제를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도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이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활의 안정 등이 보호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보호되기에 적법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년이 연장되는 결과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총 수령 임금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여 정년연장을 통해 달성하려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는 경우라면 이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 생각이 과연 타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Q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A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연구원이 노동조합과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기존의 정년 61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를 시행하였는데, 갑 연구원의 근로자였던 을이 위 성과연급제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삭감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성과연급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을을 차별하는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위 성과연급제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위와 같은 목적을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성과연급제로 인하여 을은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그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성과연급제를 전후하여 을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성과연급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을을 차별하는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임금피크제 = 근로자를 배려한 유효한 제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결국 임금피크제로 인해 대상 근로자가 더 오랜 기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더라도 기존에 수행하던 일, 업무량, 업무 강도 등이 동일하고, 대상 근로자들만 차별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 전보다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이를 차별금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기본급이 크게 줄어들고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으려면 성과 등급 S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울 경우에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대상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회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결국 임금피크제는 회사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 일한 근로자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든지 악용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 전부터 이후까지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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