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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공의파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에 대해 향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와 관련하여 한 변호사의 생각을 담아보았습니다.
현재 전공의 파업 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이미 많이 다뤄진 쟁점들은 생략하고 관련 의사 등 의료인들, 환자들에게 어떤 법적 분쟁들이 발생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및 조사, 보고업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료법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을 고려하고, 의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과 의료인의 권리에 대한 비교, 업무거부행위의 형태, 동기, 이로 인해 발생한 혹은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현 상황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혹시 제 글을 보시면서 "네가 의사들을 비난해?"라고 느끼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본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글의 포인트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대한 현명한 행동 즉,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의료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자료제공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등에게 현재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업무를 거부하는 지 등에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그다지 좋은 방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나 보고, 조사업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의료인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정부의 조사, 보고 업무에 대해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보면 "명해야 한다"가 아닌 "명할 수 있다"로 재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설허가취소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의료법 제88조에 따르면 정당한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파업 등과 관련하여 의료인들은 정부와만 맞서 싸우면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자들과의 법적 분쟁 화약고에 불이 붙었다.
의료인들과 환자 간의 의료계약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하는 사례가 의료과실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피해이기 때문에 의료과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업은 개인의 직업이면서도 공공적 성격이 강하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들에게는 업무에 대한 의무 등 인식과 태도가 보다 강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사기 사건에 가담했다면 법원에서 보다 크게 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환자들이 의사 등을 상대로하는 손해배상청구
환자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단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상황이 급박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급박한 경우입니다. 당장 적절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전공의파업 등 문제로 수술이 미뤄지거나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환자의 피해가 확대되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자 측은 해당 담당의나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여기서 누군가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 중 일부분은 정부에게 있다"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환자들과의 법적 분쟁은 단순 민사상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적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구분해야 할 점은 정부와 의료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져도 환자들과의 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와의 협의가 환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진 못하니깐 말이죠.
의료인들의 반박.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의료인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1. "환자들에 대한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위 말대로 환자들의 치료 일정, 치료 경위 등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예정된 수술 일정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수술 지연 등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이 커져 이를 피해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치료라는 기준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 유족 측은 "어쩔 수 없지"라고 넘어갈까요? 정부에서도 의료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지원 등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적 분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의 행동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행위 한 것으로써...“
저와 같은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어떤 행위를 했다면 일견 정당성이 있어 보이는 근거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너네가 하는 행위는 잘못되었으니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직역하자면 "너네 행위에는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써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이 무적의 방패가 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그들의 기본권도 보호받고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정도에서지 무작정 나만 보호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의료분쟁 등이 발생한다면 의협 등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지원을 받는것과 소송 당사자로서 법정에 서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아마 민사 혹은 형사나 행정사건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그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변호사의 글을 마치며
전공의파업 등과 관련한 사태에 대해 한 변호사의 생각을 조금은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외에도 정부에서는 세무조사,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급여,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정당성 조사 등을 통해 더 많은 의료인들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의료인들을 대리하여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길고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더 많은 쟁점들이 나오겠지만 본 글의 요지는 결국 내가 하는 행동들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 현명한 대응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해보고자 함이니 모든 사람들이 피해 없이 상황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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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공의 파업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담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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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법률사무소 이화]\[전공의 파업에 대한 한 변호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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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파업, #변호사생각, #법률사무소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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