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 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 즉, 고용주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직장동료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데 주의할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간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반복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해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위란 피해자가 해당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직급상 상·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에 있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부서 등에 따라서도 성립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 수준이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적정 범위를 넘는지는 사회통념상 해당 행위를 업무에 필요한 정도로 볼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봅니다.
간혹 상사가 업무상 주의나 지도를 한 경우 이에 불쾌감을 느끼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적정한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협박, 폭언, 욕설, 사적용무 지시, 의도적인 무시나 배제, 업무와 무관할 일을 지시, 특별한 사정없이 과도한 업무부여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앞에 근로자의 책상을 둔다든지 창고에 자리를 배치하는 등 행위들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꼭 회사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O or X
그렇지 않습니다.
외근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회식, 기업행사 현장, 사적인 공간,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은 구별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은 안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고의가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성립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700만원이 인정된 사례
- 피해자: 사원
- 가해자: 피해자의 상사
- 행위:
1)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음날 업무 발표를 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격앙된 목소리로 폭언 및 욕설
2) 회사 종무식에서 피해자를 꾸짖는 듯한 발언
3) 피해자에게 업무 서류를 건네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업무지시 및 업무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음.
결국 피해자는 입사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퇴사함.
- 인정: 불법행위
- 인정금액: 700만원
- 기타: 피해자는 그 외 추가적으로 괴롭힌 행위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피해 금액을 받기를 원했지만 증거 부족과 업무 관련 적정한 범위를 넘는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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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인 측면과 우리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URL 슬러그: “workplace-harassment-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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