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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손실 보상 가능?] 해외부동산공모펀드 투자 손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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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효강변호사 2024. 2. 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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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공모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화 법률사무소 장효강 변호사가 해외펀드 손실 보상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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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공모펀드에 대한 손실에 보상이 가능할까?


  • 어렵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해외부동산공모펀드는 고객들에게 자금을 받아 해외부동산을 매입하고 해당 부동산 가치가 상승시 매각하면 그에따른 수익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문제는 해외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해외부동산공모펀드 가입자들도 손실을 봐야만 한다.

이에대해 펀드 가입자들은 "이렇게 손실 날 거 알았으면 안했지" 라고 하거나 혹은 "아니 얼마전까지 수익이라더니 갑자기 손실이라뇨? 왜 말을 안해줘요?"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런 펀드들을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이미 책임을 벗어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해외부동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구입을 했고, 이러한 사실을 펀드가입당시 알려줬다.

부동산투자상품은 시장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즉, 예금보다 리스크가 높고 리턴도 높은 상품이다.

가입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가입한 것이다.

부동산가치에 대한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에대해 해외공모주펀드 가입자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대응해야 할까?

 

자본시장법을 살펴보자.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즉, 해외부동산공모펀드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시가가 없다면 공정가액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5. 10. 23., 2016. 8. 31., 2021. 10. 21.>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충실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여기서 살펴볼 점은
1)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해외부동산공모주펀드 대상인 부동산의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한 것인가?
2) 평가위원회의 담당자들의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3) 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여기서 문제는 평가위원회에 위원들이 해외부동산공모주펀드를 판매한 회사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즉, 자기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치를 자기 회사의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평가가 과연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해외부동산공모펀드를 가입할 때 해당 증권사 등으로부터 해외부동산공모펀드의 리스크 즉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에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했는지 여부.

 

해외부동산공모펀드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란 해당 상품의 가입기간, 금액, 위험정도, 수익, 손실 가능성 등이 될 것이다.

 

즉, 해외부동산공모펀드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되는데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내가 과거에 투자상품을 통한 투자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도 없는 사람에 비해 상품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고 보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도 금액이 제한될 것이다.

 

◆ 자본시장법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3. 24.>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제64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약관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권사와의 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예를들어 최종적으로 증권사의 잘못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는다해도 해당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소송이 길어져도 별다른 피해를 볼 것이 없는데 반해 개인들은 소송으로 수년을 하게되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증권사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상품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려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해외부동산공모펀드가 손실이 난 것은 우리가 잘못한게 아니고 세계 시장경제 침체, 높은 물가, 부동산의 침체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주장 혹은 "소비자들은 이미 해당 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라는 주장등을 할 것이다.

개인들이 이런 소송을 진행하려면 혼자서 하는것은 쉽지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퉈야 하는데 변호사비용 등 관련비용들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한 모든 행위에는 리스크가 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끌어안고 끝날수밖에 없지만 행동하면 보상의 길이 열린다.

 

본 글은 아직 피해가 표면화되지 않은 것들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홍콩ELS사태와 유사한 사건으로 보인다.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홍콩ELS 사태와 비슷하게 보인다.

홍콩ELS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라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s://hyokang.tistory.com/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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