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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원금손실 피해자, 분쟁조정·소송으로 대응 가능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2. 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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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상품으로 원금손실을 보고있는 피해자들의 2가지 대처방법

 

지난 포스트에서는 홍콩ELS상품의 위험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 지난 글 참조

 

홍콩 ELS 투자의 함정. 홍콩 ELS 손실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할까? - 장효강 변호사

홍콩 ELS 투자의 함정 - 믿었던 안전성, 실상은 어떠한가?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hyokang.tistory.com

 

홍콩ELS 상품의 가입자분들은 현재 답답한 마음으로 금감원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기대하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홍콩ELS상품 가입자 중 상당 금액을 손해 보고 있으며 상품가입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즉, '해당 상품이 상당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가입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글을 읽으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홍콩ELS상품에 가입한 분들은 각자 사회경력, 금융 투자경력, 투자금액, 투자 경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혹은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받는다면 얼마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개인마다, 사안마다 보상여부, 보상금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대처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홍콩ELS상품 가입자들 중 손실을 보고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2가지 대처방법은 무엇일까?

 

대처방법을 크게 나누어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홍콩ELS 상품 계약의 해지입니다.

 

계약의 해지 사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근거한 위법 계약의 해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해당 상품계약을 체결한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홍콩ELS 상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로는 무엇이 있는지는 아래 내용에 기재하겠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어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계약해지는 계약을 체결한지 5년이내 또는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즉, 본인이 홍콩ELS상품을 가입한 날짜와, 해당 상품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날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콩ELS상품에 대해 위법 계약을 근거로 해지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가입한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해지 시점 기준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원금도 다 못받는데 뭐 하러 계약해지를 할까?"

 


홍콩ELS상품에 대한 위법계약해지의 이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계약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홍콩ELS상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즉,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위법계약해지가 된다는 것은 금융사(은행 등)에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 즉,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것이 되어 향후 소송 등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1) 지금 해지하고 나오는 게 이득인가? 향후 손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과 2) 은행 등 홍콩ELS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위법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 3. 25. 시행되었기 때문에 내가 홍콩ELS에 가입한 시점이 위 날짜 이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경제

 

두 번째.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입니다.

 

은행 등의 홍콩ELS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봤다면 해당 손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살펴보면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 유형을 정리하고 상품가입자들에게 보상 등을 하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나올 것으로 보이기에 이러한 대책들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금감원 보상안에 대해 1) 내가 입은 손실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2) 금융기관이 해당 안을 받아들이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어질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진행할 부분은 아니고 단지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내가 홍콩ELS가입때 불완전판매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적합성원칙)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적정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대출성 상품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ㆍ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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