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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강 변호사의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분석: 11가지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자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2. 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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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11가지 핵심 포인트 정리 - 장효강 변호사

 

 

1. 주문 취소 및 반품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환불 및 반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문취소 기간을 7일보다 길게 약정한 경우는?

: 거래당사자가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3.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

: 효력이 없습니다

 

 

4. 이럴 때는 주문 취소 환불 및 반품을 할 수 없어요.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5.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환불 등이 불가한 상품에 대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해요.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 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6. 사업자는 고객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례를 표시하면 안 돼요.

 

인터넷쇼핑몰의 공지사항 또는 교환・환불 안내, 게시판 등에서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예시)을 고지한 경우는 판매자의 위법 부당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예시>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환불이 불가하거나 청약철회는 상호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표기한 경우

→ 고객님의 단순변심이나 적립금으로 구입하신 상품, 세일상품의 경우 반품, 교환,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만 대체 가능하다고 표시한 경우

→ 저희 쇼핑몰 모든 상품은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적립금으로 대체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청약철회 기간을 7일 미만으로 표기하거나 7일 이내 반품도착을 요구하는 등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여 표기한 경우

→ 제품 수령후 3일 이내에 반품 의사를 밝혀주셔야 하며, 제품은 7일 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특정상품(니트류, 흰색상품 등)·세일상품은 환불·반품이 불가하다고 표기한 경우

→ 화이트나 아이보리 계열의 밝은의류 및 니트류 / 언더웨어 / 레깅스는 살짝 입어보기만해도 훼손되기 쉽습니다. 상품훼손시 교환 / 반품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바랍니다.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하면 환불·반품이 불가하다고 표기한 경우

→ 제품을 개봉하거나 상품가치가 훼손된 경우에는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출처: 2021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

 

 

7. 주문취소 후 물품 반환 배송비는 누가 내요?

: 원칙은 소비자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8. 사업자가 고객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의류를 반품하는데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사업자에게 어학시험을 신청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해당 시험의 응시좌석을 다시 판매할 수 있음에도 시험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차액을 돌려주는 경우

 

 

9. 환불받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10. 신용카드·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환불받을까요?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해 결제업자에게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제업자가 위 상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한다면 소비자는

그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 인터넷쇼핑몰이 휴가 혹은 영업정지기간 이래요.

이때도 환불이 될까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주문취소 및 반품 등의 업무와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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