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 - 장효강 변호사
민사소송에서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심판결 이후 항소를 할 때 지켜야 하는 항소기간을 들 수 있겠네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을까요?
이럴 때 항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게 추완항소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우가 있는데요. 같이 알아볼게요.
추완항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추완항소는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알아보자.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1심 판결서가 송달이 되었음에도 2주가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추완항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을 것.
본인 책임이 아닌 경우에만 추완항소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 공시송달되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 /
변론기일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당사자에게 추완항소를 허용한 사례
제1심 소송절차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고 판결정본에 관하여는 한여름 휴가철에 연속하여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당사자로서는 선고기일과 멀지 않은 날짜에 법원에 가서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당사자가 원래 예정된 선고기일 직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그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보아 추완항소를 허용한 사례.
▶ 대법원 2020다46601 물품대금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책임질 수 있는 사유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원심이 원용한 위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참조), 이 경우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은 판결의 취지상 분명하다.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5670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참조).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건번호 등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도 당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참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있은 후, 이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측에서 피고에게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내용(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만 기재되어 있었다)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피고는 제1심판결을 영수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 제기된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제1심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영수한 때로부터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내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라면 혹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을 때 본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소송상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중이라든지(예: 공시송달) 본인이 사건 진행정도를 알 수 없었던 경우(예: 외국에 있다든지) 라면 추완항소가 가능해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것.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항소를 못했다고 해도 아무 때나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은 무슨 의미일까요?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사유가 없어진 때'란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추완항소장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양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다만, 양식에 기재된 내용은 예시이니깐 여러분에게 맞는 내용대로 작성하고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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