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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기기 위해서는 - 장효강 변호사

법 STORY

by 장효강 변호사 2023. 9. 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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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기기 위해서는 - 장효강 변호사

 

채무부존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내가 너에게 돈 줄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보통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내 돈 내놔"라며 소송을 거는 게 일반적인데

채무부존재소송은 이것이 반대로 되어 채무자(돈을 줘야 할 입장에 있는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너에게 돈 줄 이유가 없다"라며 하는 것이죠.

 

채무부존재소송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할 내용들 살펴보시죠.

 

채무부존재소송 이기기 위해서는 3가지 만큼은 알고있어야 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1.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할 것

 

채무발생원인 즉 쉽게 말하자면 돈을 지급해야 할 이유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 계약의 당사자가 내가 아니다.

· 이미 돈을 줬다.

·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서 정리되었다.

 

부정을 하는데 있어서 증거가 있다면 증거제출도 필수.

 

여러분의 이런 주장을 들은 채권자는 "너 나한테 돈 줘야 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2. 상대방 채권자의 대응을 예상하고 준비할 것.

 

채무자인 여러분이 "너한테 OO와 관련된 돈을 줄 의무가 없다"라고 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상대방인 채권자와 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을 것입니다.

 

▶ 상대방은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여러분은 줄 필요 없다고 하겠죠?

→ 이럴때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부존재를 주장한다면

→ 상대방인 채권자는 "OO 해서 OO 원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상대방인 채권자가 무슨 주장을 할지를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는 여러분에게 불리한 것과 유리한 게 섞여있을 것인데

이 중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다툴 것인지 사전에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채권자와 아무런 다툼도 없는데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필요는 없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자와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을때 제기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채권자와 문제가 있고 당사자 간에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했어요?"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채권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이란 채무 전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30만 원은 인정하고 70만 원은 줄 필요 없다고 다투는 경우도 포함한다.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장효강 변호사의 팁

 

  • 내 사건과 유사한 선례가 있을까?
  • 상대방인 채권자와 어떤 부분에서 다툼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자.
  • 내가 불리한 부분은 무엇일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보통은 상대방인 채권자도 돈을 달라고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 권리가 왜 존재하지 않는지를 주장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험금과 관련한 사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어떤 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고나 사건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 보험사와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기에 본인 사건과 유사한 선례들을 살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할지 및 제기한다면 승산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무작정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패소 후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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