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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강변호사의 사기고소장양식 소개합니다.

법 STORY

by 장효강 변호사 2023. 10. 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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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고소장양식 소개합니다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2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하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기

 

위 2가지는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하나를 먼저 한 다음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사기고소장양식 작성방법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때 처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바로 고소장이다.
고소장은 경찰이 처음 사건을 접하게 되는 자료인데
첫인상을 주는것이니 보다 세심한 작성과 주의
가 필요하다"




고소장 기본적인 작성방법은 이미 아랫글에서 소개한 적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고소장쓰는법 딱 3가지만 챙기세요. 서초동형사변호사

고소장쓰는법에대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고소장양식을 첨부합니다. 고소장은 상대가 나에게 어떤행위를 해서 범죄가 되는지를 작성해주는 것으로써 짧고 간략,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

hyokang.tistory.com

 

 

 

사기고소장양식 사기고소장양식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범죄 유형에 따라 작성하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이고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의 존재이다"


 

 

step 1. 당사자 인적사항 기재하기

 

1. 고소인

고소를 하는 여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고소대리인에 '변호사 장효강'과 같이 대리인의 내용도 추가됩니다.

 

2. 피고소인

고소를 하는 상대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전부 아신다면 모두 다 적어주시면 되지만

만약 일부만을 안다면 아는 만큼이라도 적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름만 안다면 어떨까요?

이름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해요.

 

 

 

 

step 2. 어떻게 사기당했는지 내용을 적기

 

3. 고소취지에는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4. 범죄사실

이 부분이 사기죄고소장양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기재하는 부분이에요.

 

사기란 것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속여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는데

법률적으로 사기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니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사무소이화도 사기죄에 대해 수많은 고소사건을 진행하는데요

이것만큼 민감하고 미묘한 사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ex. 사기고소장 예시

 

고소인: 김철수

피고소인: 이병호

 

범죄사실

 

김철수와 이병호는 OO 사이이다.

이병호는 2020. 10. 1. 김철수에게 "내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고 거래처도 확보될 것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5% 배당과 함께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병호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운영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고소인은 2020. 10. 3. 이병호에게 이병호 명의 계좌(OO 은행 계좌번호 123-123-123)로

금 1억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이병호는 현재까지 월 5%의 배당금은 물론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고 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사안마다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기를 행했는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또한, 위 범죄사실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들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제출해 주세요.

위 글에서는 1억 원을 입금한 계좌이체내 역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장효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고소가 어려운 이유

"사기인지 아니면 단순히 투자손실인지
혹은 상대가 노력했는데 돈을 못돌려준 것인지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상대방의 경제적인 상태나 능력,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를 알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사기죄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인지 사기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하는 것인데요

내가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고 전부 사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손해 볼 것을 감수하고 본 것이니깐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실제 나에게 말한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우리들은 상대방이 실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 사업을 한 건지 아닌지도 내부 자료니 확보하기가 어렵죠.

 

이럴 때는 사전에 투자 계약 등을 면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투자를 하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1. 손해를 감수하고 상대방과 협의하기.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상대방 자료들을 제출하게 한 뒤 사안을 검토해 보기
  3. 사기죄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들을 제출하는지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보통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죄고소를 생각하는데 이는 간단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에서 상대방 자료를 공개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며 풍부한 송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의 손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의 순조로운 회귀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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