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불법투자리딩방 범죄단체조직죄 처벌은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내가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을까?
처벌받는다면 얼마나 받을까?
라는 문제는 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죄를 했을 때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단으로 어떤 행위를 했기만 하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내가 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첫 번째 순서겠지만
범죄가 인정되어도 이것이 범죄단체 등 조직범죄로 처벌받을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세사기, 주식 코인 투자리딩방..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으로 처벌받나요
범죄단체 등 조직과 관련하여 형법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생략 ·····
일단 고소를 당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래 순서로 따져봐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
→ 내가 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가
→ 범죄가 될 경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에 해당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폭 혹은 야쿠와 같은 단체만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처벌받을까요
우리는 범죄단체라 하면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야쿠자들처럼 두목과 중간 보스가 있고 조직의 통솔체계가 존재하는 것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즉, 조폭이나 야쿠자와 같이 일정한 통솔체계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조직적 구조가 있는 경우라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죄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
보이스피싱, 마약 제조, 판매, 유통 등, 도박 사기, 중고자동차매매계약시 허위매물 판매, 전세사기, 코인이나 주식투자 리딩방 등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제가 변호했던 사건 중에는 제 의뢰인을 범죄단체에서 가입하고 활동한 사람으로 봐야 할지가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해당하려면 당사자가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제 의뢰인이 자신이 범죄단체에 속해서 범죄행위를 하고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범죄행위에 참여해도 이것이 조직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허 흔하게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등 죄명은 제외되었습니다만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조직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마다 징역 등 처벌 수준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초반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개인, 사업자부터 소규모 회사, 대기업까지 다양한 의뢰인들
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에게 원하는 결과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중요하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이화와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장효강 변호사의 번개장터사기 중고거래사기꾼 잡는 방법 (0) | 2023.10.04 |
---|---|
장효강변호사의 사기고소장양식 소개합니다. (0) | 2023.10.03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기기 위해서는 - 장효강 변호사 (3) | 2023.09.23 |
제소전화해조서가 필요한 이유 - 장효강변호사 (0) | 2023.09.22 |
항소심에서 이기기 위한 항소이유서 쓰는 법 - 장효강 변호사 (1) | 2023.09.2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