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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앞으로 행방은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8. 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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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지만 멤버들은 계속해서 어트랙트와의 계약효력을 종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어트랙트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앞으로 행방은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원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전 피프티피프티에 대한 글과 인터뷰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간 사건과 관련한 3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들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hyokang.tistory.com/149 피

hyokang.tistory.com

 

"인용을 해준다면" 의 뒷말은 "상당한 담보 등을 조건으로 걸 것이다"라는 것인데 상당한 담보란 "금10억원 공탁" 과 같이 어트랙트의 피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 부분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 즉, 전속계약효력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장을 일관되게 할 것입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되었는데 계속 다툰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소송대리인 이라면 이런 논리를 구성할 거 같네요

  •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정도로 소속사인 어트랙트와 마찰이 심각하다
  • 비록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이미 신뢰관계는 파괴되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다.
  •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어트랙트에 소속되어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들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이다.
  • 결국 계약은 파기되어야 한다.

 

 

 

어트랙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끝까지 "우리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트랙트측에서 계약 효력의 유효를 주장하며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만에 하나 전속계약을 유지한다 해도 과연 이 정도의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 물론 양측이 상당 정도 양보하고 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어트랙트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상당 정도 진행해 본 제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검토해 볼 것 같습니다.

  1.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어트랙트 대표를 고발하는 등 조치에 대해 무고죄 등 형사사건 검토
  3.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외 본 사태에 영향을 미친 제3자가 존재 시 해당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범죄 혐의 검토

위 3가지 조치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사실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피프티피프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
  2.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유리한 입장을 취한 뒤 다시금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협의를 하는 것

물론 법적 다툼 중간에 당사자들 간 양보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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