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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7. 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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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간 사건과 관련한 3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들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그들이 주장한 사유들이 가처분을 인용해 줄 만큼 타당한 근거가 될까요?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의 각 입장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간 거래 구조에 문제가 없고, 멤버들 뒤 배후 세력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향후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배후 세력이 의심된다"라는 말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할 제3자가 존재한다"라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아마도 어트랙트는 위 배후세력에게 법적 분쟁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사유로 아래 이유를 들었습니다.

  •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

 

전속계약효력정지를 신청한 것은 피프티피프티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과연 사실인지 및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속계약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근거가 되는지가 본 사건의 쟁점입니다.

 

 

 

피프티피프티의 주장은 과연 전속계약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타당한 근거가 될까

 

 

1. 음반·음원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점

 

위 주장을 살펴보면 정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아마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정산 과정 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음원 유통사인 스타크루이엔티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지난해 12월 이래로 음반·음원 수익 정산자료에는 정산금이 0원으로 기재돼 사실상 정산내역이 누락되었다.

*스타크루이엔티는 어트랙트 대표 전홍준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연습생으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 어트랙트의 반박) 수익의 누락은 시간적 차이와 더기버스 측 담당자의 실수 때문이었고, 해당 부분을 바로잡아서 멤버들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제출했다

 

  • 어트랙트에서는 스타크루이앤티가 인터파크와 음원 유통 계약을 맺고 선급금으로 90억 원을 받아 피프티 피프티 투자금으로 60억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진짜 멤버들을 위해 쓴 게 맞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 이와 더불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연예 활동을 위한 선급금에 대한 권리를 어트랙트가 가지고 있지 않고, 스타크루이엔티가 가진 상황도 정상적이지 않다.

→ 어트랙트의 반박) 전속 계약 체결 시 멤버들에게 스타크루이엔티와 인터파크의 선급금 유통 구조를 설명했고, 멤버들이 동의했다

 

  •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에게 음반·음원 공급 기회를 줌으로써 배임 소지도 있다

→ 어트랙트의 반박) 양측이 동의한 거래구조에 대해 대표의 배임까지 운운하는 건 지나친 상상

 

위 내용들 중 무엇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드러난 정보를 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산 과정의 문제가 있을 때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산 과정의 문제로 정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나), 정산 과정의 문제가 소속사의 의도하에 혹은 상당히 중대한 책임이 있을 정도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것,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소속사 연예인들의 정산 과정 요청에도 제대로 수정되지 않을 것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단순히 "정산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 근거가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정산 과정의 문제가 어트랙트의 책임인지도 불분명하지만(물론 더기버스의 귀책으로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해도 어트랙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책임이 있다 해도 이것이 의도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즉,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어트랙트의 고의 등이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고 이후 별다른 피해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근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2. 투자금 60억 원이 피프티피프티에게 사용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하나

 

어트랙트가 투자 받은 금원이 반드시 피프티피프티에게 직접적으로 전부 사용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피프티피프티만을 위해서 어트랙트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즉, 어트랙트의 설립 목적 자체가 피프티피프티만을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즉, "네가 받은 투자금 나한테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위반이야"라는 주장을 하려면 해당 투자금이 나(피프티피프티)에게 사용될 의무가 소속사에게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상황인지는 ...

 

또한, 투자금을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어트랙트가 회사를 유지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는 등 백그라운드 활동을 하는 것도 투자의 방식이라 볼 것인데(즉, 반드시 특정 형태로 유형화하기 어렵다) 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단지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정도의 사유로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타당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급금 유통구조 등은 일반적으로 볼 때 "내 소속사가 어트랙트인데 왜 권리를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당사자 간 계약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위, 체결 이후 운영 형태, 이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누군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임의적으로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배임 등으로 고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의심스러워 고소하려 한다"라는 것과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재 전홍준 대표에게 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꼭 반드시 범죄가 성립해야만 부당한 구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의심만으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한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유사 사례들이 발생할 위험성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위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살펴볼 수 있는데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정말로 좋지 않았음에도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혹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일정을 잡고 진행시켰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위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멤버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멤버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필요한 케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의무 위반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정리하자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 있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4.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

 

개인적으로는 이 주장이 과연 본 사건에서 나올 타당한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의 부족이 문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예인이 활동하려면 이 정도 자원에 대한 지원은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해도 자원의 부족으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큰 피해나 손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예 기획사는 어떤 연예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지, 소속 기획사의 규모, 설립 경위, 활동 내용 등에 따라 해당 소속 연예인을 지원하는 방식과 물량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대기업 연예 기획사들과 비교하여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마치 스타트업에 참여한 사람이 "애플과 같은 지원이 없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연예인을 차별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거나 하는 등이라면 그로 인해 멤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등이 피프티피프티를 위해 상당 자금을 투자한 사정, 그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부분들이 있어 과연 자원 부족이 타당한 이유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어트랙트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다른 글에서도 기재했지만 어트랙트는 본 사건에서 승소를 하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피프티피프티가 다시 어트랙트로 돌아와 활동을 하면 피해가 최소화될까요?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간 신뢰관계는 이미 상당 정도로 파괴된 상황입니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되어도 이러한 분쟁을 원인으로 어트랙트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간 협의가 원활하게 될 경우가 아닌 이상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간 계약은 파기 혹은 파기가 안되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누군가는 보상해야 합니다.

 

이런 일로 이득을 얻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배후세력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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