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칼부림 댓글 작성한 사람들 2차 가해자로 처벌받는다?
신림 칼부림 사건과 관련하여 마치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혹은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을까요?
오늘 살펴볼 것은 2가지입니다.
신림 칼부림 사건에 대해 댓글로 피해자를 조롱한 사람들은
사망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살아있는 사람 외 사자(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내용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댓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댓글 내용에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 예를 들어 "좋다", "나쁘다" 와 같은 가치 평가의 글은 어떨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였으나 그것이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의견에 불과하다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림 칼부림 사건에 대해 댓글로 사건을 조롱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작성자들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해자 혹은 사망한 피해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2조에 의하면, 불법행위 피해자의 가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 불법행위의 가해자에는 칼부림 사건을 한 당사자가 포함됨은 물론 해당 사건에서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듯 내용을 작성 게시한 사람들도 가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댓글 내용, 댓글 작성 수, 작성된 곳 등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이런 책임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해당 기사나 소식에 댓글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신림 칼부림 사건 CCTV 영상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당 유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조항 말고 경우에 따라 또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어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신림 칼부림 사건의 CCTV 영상을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지속해서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해당 사람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림 칼부림 사건과 모니터 뒤에 숨은 댓글 작성자들의 양면성
신림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잘못해서 혹은 누군가와 분쟁이 생겨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그야말로 천재지변과 같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비단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누군가가 될 수도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움과 함께 공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성별을 갖고 조롱하거나 알 수 없는 사실로 비난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건의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처 주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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