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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편집자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7.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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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유튜버 편집자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유튜버 중 자신의 영상을 편집하거나 기획 등을 하는 편집자나 스태프를 두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편집자나 기획자, 디자이너 등 스태프는 근로자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임금 지급,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인 김사래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한 유튜버의 유튜브 채널 영상물 제작 업무 등을 했던 김사래(가명) 씨가 유튜브 채널의 대표자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사래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하며 유튜브 채널 영상 기획·촬영·편집, 기획안·영상 데이터 자료 관련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김 사래 씨는 본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일을 그만둔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11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김사래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김사래씨와 같은 유튜브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야?

 

 

법원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 노무 제공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증거가 없다. 이들이 근로 기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급여의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
  • 해당 유튜브 채널 대표 등이 2020년 7월 개업 당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김사래씨를 (급여지급까지 약속하면서) 근로자로 채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김사래씨에게 출근을 강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통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김사래씨가 외조모상,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생일 등의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쉴 때 대표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 증거도 없다.
  • 김 사래 씨는 사원으로 표시된 명함을 소지했고 이 회사에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근로자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자체로 근로관계를 표상한다고 보기 어렵다. 경력증명서 작성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

 

 

김사래씨와 같은 유튜브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니깐 돈을 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소송은 "내가 근로자이니깐 미지급된 임금을 줘"라는 청구였습니다. 즉, 청구의 전제가 근로자임을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니 돈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전제가 아닌 위임계약과 같은 계약관계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보수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계약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이 일을 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버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하는 편집자 등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판례는 어디까지나 해당 유튜버와 김사래씨간 계약관계를 판단한 것일 뿐 다른 유튜버와 스태프들 사이 근로자성 판단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떤 기준을 토대로 근로자를 판단하는 거야?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결국 각 개별 형태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동일한 유튜버와 동일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유튜버분들과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이 늘어날수록 이런 문제들은 유튜브 채널이 커지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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