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교권의 몰락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근무하던 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곳저곳에서 추측성 루머들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저는 대체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학교의 교권침해 등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보호장치 등은 없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교원들을 보호해 주는 법적 장치는 없는가
교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존재하니 교권회복은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교권의 침해와 보호받지 못하는 교원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 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원인이 2가지 있습니다.
1. 한 가지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해당 학생의 부모를 포함) 등 가해자 측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오히려 해당 선생님을 가해자로 혹은 자격이 없는 선생님으로 공격하는 것이고,
1. 또 한 가지는 교원을 보호해야 할 학교 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축소, 은폐하거나 혹은 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을 억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법적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교권을 침해받은 선생님들은 학생을 상대로 법적 대처를 하자니 교육자로서 마음이 편치 않고 또한 법적 다툼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싸움인데 이를 감당하자니 스트레스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해학생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당 학생의 보호자인데요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조건 두둔하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교나 선생님들은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지위 향상 및 권리 보호 등은 단순히 학교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의 의무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교육열풍이 상당한 우리나라지만 그 근간에 있는 교원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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