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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껴안으면 성추행 아닌가요? 혼자 일하는 여성을 반갑다고 껴안은 70대 남성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7. 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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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자는 "뒤에서 껴안으면 성추행 이라고? 반가워서 그런건데...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을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 장면은 해당 카페의 CCTV에도 그대로 담겨있는데요

해당 남성은 위 카페 인근 상가 소유자로 피해자인 여성과는 일면식은 있었으나 별다른 친분은 없는 관계입니다.

남성은 "반가워서 그랬다"라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가워서 껴안았으니 단지 우정의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

 

 

 

"반가워서 껴안은거지 성적인 의도로 껴안은 게 아니에요. 성추행 아니라니깐"

라고 주장하는건 어때요?

 

 

성추행 즉,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그렇다면 본 사건에서 남성이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추행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의는 "내가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행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위 남성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남성은 "반가워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도는 "내가 뒤에서 껴안기는 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고의의 판단은 각 행위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건전한 상식을 갖추고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개인별로 고의를 판단하면 범죄행위를 해도 범죄의 고의가 부인될 수도 있다.

 

만약 저에게 일면식만 있는 사람이 뒤에서 껴안았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반가워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반겨줄까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내가 반가워서 껴안았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불쾌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껴안는 행위가 무조건 성추행이라 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무조건 성추행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거동이나 언사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겪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거동 그 자체가 폭력적 행태를 띄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러한 거동이나 언사는 민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준별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 불쾌감 등 정신적 침해결과나 정서적 피해감정에 기초하여 그러한 결과와 직접적 견련성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 채 이성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태를 사후적으로 추출한 후 상대방의 신체동작이나 거동을 유형력의 행사라는 개념에 포섭시키고, 유형력의 행사에는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는 표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정한 구성요건이 정하고 있는 개념의 외연을 무한정 확장하여 그러한 모든 행위를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이성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주관적 태도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전제되는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구분,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형사책임의 영역에 있어서도 의제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 특수강제추행이나 다른 범죄와 결합된 형태의 강제추행 등 추행행위의 수단적 행태에 따라 죄책의 크기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형사법의 전체적인 규율체계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말이 길어 뭔 소리인지 어려워 보입니다만....

줄여서 정리하자면 모든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라 할 수는 없다. 행위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다소 불쾌감 등 기분이 들었더라도 해당 행위가 발생한 상황, 경위 등에 있어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민감한 것이 소위 헌팅 혹은 작업을 거는 행위(저는 잘 모르겠지만 강남, 홍대, 건대 등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인데 작업을 걸기 위해 어깨를 만졌다 = 성추행의 도식은 꼭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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