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앞선 글에서 살핀 듯이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이기든 지든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트랙트는 위 손해를 다 감당하고 끝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누군가에게 배상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본 글은 연예인 기획사인 소속사 어트랙트의 대책과 관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입장에서 정리한다면 또 다른 사안이 될 것이지만 여기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간 법적분쟁의 의도와 관련된 글은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와의 분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트랙트가 피해자 즉,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트랙트가 실제 피해자인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야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사건의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위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즉, 피프티피프티의 주장대로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어트랙트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를 한 입장이 되어 손해배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해도 그것이 확정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가처분은 임시의 조치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본안소송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여기에는 꼭 고의만이 아니고 과실도 포함된다) 어트랙트가 영위하는 사업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줬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예기획사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가 아니고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금 정리해 보자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다음으로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쟁점을 검토하는 이유는 어트랙트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트랙트는 주식회사로 대표자인 전홍준 대표와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피프티피프티의 법적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했어도 이로 인해 피해 입은 당사자가 어트랙트 라는 소속회사인지 아니면 전홍준 대표와 같은 개인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트랙트는 피해 당사자로 볼 수 있고 전홍준 대표와 같은 개인들도 어트랙트에 상당 금원을 투자하는 등 행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트랙트 혹은 전홍준 대표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누구인가
일차적으로는 피프티피프티의 멤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멤버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활동을 중단하고 법적 분쟁을 불사하는 경우라면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멤버들의 행위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써 혹은 불법행위로써 손해를 입은 것인바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멤버들 즉 새나, 아란, 키나, 시오의 책임이 동일한가 하는 점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본 글은 피프티피프티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트랙트 입장에서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니 주의할 것.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도 이를 주도하거나 책임이 큰 당사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트랙트는 소속 그룹인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발생한 분쟁에 영향을 끼친 제3자가 있다면 해당 제3자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홍준 대표는 더기버스 대표인 안성일 등을 고소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후세력이 있다"라는 주장은 결국 "이러한 일에 책임질 존재가 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전홍준 대표의 자금을 통해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에 투자한 돈이 80억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프티피프티의 활동으로 위 돈 중 10억이 회수되었을 경우 70억을 손해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하는 것인데 내가 투자한 돈 = 법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손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프티피프티가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해서 활동했다면 위 80억이 전부 회수되었을까요? 그것도 현시점 기준 확실하게 계약이 되어있는 매출이 아니라면 예단하는 것은 힘듭니다.
내가 투자한 돈 + 상대방의 방해로 인해 입은 손해 + 앞으로 벌어들일 예상소득 등을 손해배상의 금원으로 잡고자 하지만 피프티피프티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당시 얼마의 수익을 올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의 책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무작정 많이 청구하다가 질 경우 소송비용 등을 상대에게 물어줘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워너뮤직코리아에서 200억 원에 바이아웃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워너뮤직 코리아가 200억 원을 제의했을 때는 적어도 피프티피프티를 통해 위 수익 이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200억 원이 손해배상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말이지요..
피프티피프티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한데 장래를 향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측정한다는 것은 피프티피프티처럼 신입그룹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 BTS와 같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그룹이라면 미래소득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간 법적 분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트랙트는 법적분쟁이 발생한 순간 어떻게 해도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관심은 얼마나 피해를 줄이고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겠지요.
당사자들 간에 합의 등이 없다면 앞으로 수많은 민·형사상 사건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1년, 2년, 어쩌면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겠지요.
그동안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물론이고 피프티피프티 당사자들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사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러한 사태 속에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일까요?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고 싶지만 제가 하고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상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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