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파트 입구 막고 이동 거부 차량 "손해 배상 청구" 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6. 6. 14:10

본문


  • 주차빌런과 같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 법적 조치를 하는 목적에는 크게2가지가 있는데 경우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결국 방법은 존재한다.

 

 

● 아파트 입구 막고 이동 거부한 차량‥"손해 배상 청구해" 배짱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공간에서 주차 문제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 빌런들이 아파트 입주민 등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위 입주민을 고소해도 경찰은 "처벌 근거 규정이 없다"라며 강제로 강제 견인을 하는 등 조치를 못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입주민 등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차 빌런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지만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상상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위 규정을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만약 입주민들이 주차 빌런의 차량으로 인해 통행 중 예상치 못하게 차에 부딪치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차량을 견인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면 아래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이 고소를 한다. 실제 자신이 아파트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음.
  • 입주민 등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수백 건의 소송을 각자 제기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한다. 아파트 자체의 규약 등을 개정하여 주차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고 이에대한 조치도 마련할 것.

 

 

● 주차 빌런에게 법적 대응을 할 때에는

 

법적 대응을 하는 목적에는 크게 1. 소송에서 상대를 처벌받게 하거나 이기기 위한 즉, 결과를 위한 경우와 2. 결과보다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즉, 법적 조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차 빌런과 같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싸울 때에는 위 1번보다는 2번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에는 꼭 재판상 승소 등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니깐 말이죠.

 

 

●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는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다수의 송무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전화: 02) 3444 - 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