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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해 보고 싶었다”…‘정유정’ 신상 공개 변호인이라면 어떤 변호를 할 수 있을까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6. 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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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이 계획적인지 혹은 우발적인지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달라진다.
  • 정유정은 살인 전 살인에 대한 정보 등을 찾아보고 과외 앱이라는 특수한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다. 또한, 수년간 별다른 외부 활동이 없었음에도 상당 크기의 캐리어 가방을 갖고 있었고 사체를 유기하기 위한 특정 장소를 지정하기도 했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본 사건의 경우라면....

 

 

● “살인해 보고 싶었다”…‘정유정’ 신상 공개 변호인이라면 변호할 수 있을까

 

수많은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저로서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살펴보면 "과연 내가 정유정의 변호인이라면 어떤 변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정도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형사재판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통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유정의 변호인이라면 어떤 변호를 하겠습니까

 

 

 

● 정유정의 살인죄와 사체 훼손, 유기 죄는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있나.

 

해당 범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의도적)인지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이 형이 중해지는데 이는 처음부터 범죄자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즉, 본인이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알고도 범죄를 했다는 점에 비난 가능성 등 죄질이 더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유정의 살인죄는 우발적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범행을 저지르기 몇 달 전부터 '살인'과 관련한 내용 등을 검색한 적이 있고, 범죄 관련 자료 등을 찾아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르기 이틀 전, 과외 중개 앱을 통해 과외 교사를 구하는 학부모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는바 과외 교사의 특성 즉, 1:1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탐색하고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과외를 받을 학생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 집을 찾아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정유정의 행위는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이고 준비과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선택한 수단(과외 앱), 방법 등도 살인 / 살인 후 상황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살인 방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갑작스러운 다툼으로 밀어 넘어트리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라면 우발적이라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흉기를 준비했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계획 범행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 살인 이후 사체유기까지 한 것도 계획적이라 볼 수 있을까

 

정유정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에서 캐리어 가방을 챙겨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간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신고로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살인행위가 우발적이었다면 범행 직후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했거나 혹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유정은 별다른 문제 없이 캐리어 가방을 챙겨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사체를 훼손하고 택시를 불러 이를 유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바로 아래입니다.

 

  • 정유정은 수년간 집 생활을 위주로 지냈는데 그런 사람이 상당 양의 물체가 들어갈 수 있는 캐리어를 보유하고 있었다. 캐리어가 언제 구입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 사체를 유기하려고 한 장소를 사전에 알아봤는지도 중요하다. 정유정은 택시 기사에게 특정 장소로 가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증거들이 보완되어야 확실해지겠지만 이 또한 계획적인 의도로 행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정유정의 변호인이라면 어떤 변호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정유정의 형사재판에서 사선이든 국선이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본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인정하더라도 변호인은 증거에 의심이 있는 부분은 다툴 것이고 양형에서 고려할 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것인데 과연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불우하게 살아온 것,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등 사유들이 그녀의 범행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녀의 행동 동기를 설명하려는데 이유가 있는데 정말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호기심인지에 따라 주장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감정 등 과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범행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변호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듭니다.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은 본 사건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주장이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한가를 밝히는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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