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타강사 이지영 선생님의 "학생 성폭행 강사와 공모" 의혹 사건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강사로 불리는 이지영 선생님이 동료 강사의 학생 성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소위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인데 이지영 선생님의 이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 이후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타강사의 학생 성폭행 범죄 발생
사교육 흔히 학원 가라 불리는 교육시장에서 이름있는 강사분들은 학생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자 심적으로 강한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 강사가 자신의 수강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학생은 이지영 선생님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를 묵인하고 압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성폭행 범죄와 움츠러드는 피해자
일반적인 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고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건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고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다시금 상처를 들추어내며 사건을 정리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 등 수개월 많게는 수년을 싸워나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더욱더 사건을 드러내어 다투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가해자 쪽에서 오히려 명예훼손, 무고죄 등 고소와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였던 사람은 가해자의 지위로 바뀌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이지영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피해자인 학생이 겪을 어려움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조언을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 이지영 선생님이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점들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지영 선생님 측에서 본 사건을 명예훼손 등으로 대처를 할 경우 해당 사건에서는 학생과 모 강사 간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이후 본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과정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즉, 사건의 과정에서 학생이 겪었던 문제가 무엇인지가 적시되어야 하는데 해당 학생은 자신의 피해가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혹은 상당한 부담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인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피해자가 눈치 보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민사, 형사 등 어떤 사건이든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피해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증이란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설픈 주장 등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풍을 맞을 기회를 주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도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심신이 지친 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게 합니다. 누군가가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더라도 이지영 선생님의 사건처럼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을 줄 수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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