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 부모' 팔아 166억 사기 집행유예 사기 범죄는 돈이 된다?
약 16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후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을 보면서 "사기 칠만 하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사기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 적정한 수준의 판결일까요?
● 166억 원 사기 쳐도 집행유예라면 나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기 범죄에서 양형(형벌의 정도)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는 범죄 피해 금액입니다. 특히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법상 단순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의한 가중처벌이 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기 범죄에 대한 판결의 양상을 살펴보면 사기의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 정도만 되어도 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166억원의 사기를 친 것인데 집행유예, 누구는 수천만 원을 사기 친 것인데 징역 이러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닐까요?
● 수천만 원 사기 친 누구는 징역인데 수백억 사기 범죄는 왜 집행유예일까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도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지만 아래 내용들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위 요건들 중 중요한 부분은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라 보입니다. 사기 범행 자체는 상당히 나쁜 행위이지만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줬다면 상당 감형 요건이 될 수 있는데(모든 범죄가 그렇다는 것은 아님) 이런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재판부에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 중(혹은 합의를 위한 노력 중)에 있으니 재판을 종결하지 마시고 기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 166억원의 사기 범행의 집행유예는 적정한 판결일까
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우선 사기의 수단으로 "건물 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준다"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야"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 점, 피해 금액이 166억 원으로 상당한 점, 범행 이후 해외로 도주했던 점 등은 해당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후 귀국한 뒤 자수한 점 등의 감경사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했어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이 나오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는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다수의 송무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전화: 02) 3444 - 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일타강사 이지영 선생님의 "학생 성폭행 강사와 공모" 의혹 사건 (0) | 2023.05.31 |
---|---|
수백억 원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되어야 할까 (0) | 2023.05.31 |
압구정 길거리서 여성에 주먹질 20대 구속되는 게 맞을까 (0) | 2023.05.26 |
이선희 경찰 소환 조사 회삿돈 횡령 내가 만든 회사인데 횡령이 될까 (2) | 2023.05.26 |
"신고한들"…천안서 고교생 학폭 피해 호소 글 남기고 사망 학폭피해는 대책이 없나 (2) | 2023.05.2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