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선희, 경찰 소환 조사… 회삿돈 횡령 의심
가수 이선희 님이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선희 님이 연예 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의 돈을 횡령했는지가 쟁점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엔터테인먼트는 이선희 님이 설립해 운영한 회사로 보이는데요 자신이 설립한 본인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도 횡령이 되는 것일까요?
● 내가 설립한 내 회사의 돈을 써도 횡령이 될까?
횡령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특정한 신분이 있는 자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횡령이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내가 만든 내 회사 돈을 쓴 건데 횡령이 된다고?"
위에서 횡령죄 요건을 살펴보면 '타인'의 재물이 대상이 되는데 내가 만든 회사라 해도 법인은 나와는 다른 하나의 주체 즉, 타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설립한 내 회사라 해도 회사 돈을 맘대로 쓸 경우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돈 횡령죄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드러날까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만든 1인 회사의 경우 내가 회삿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해도)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횡령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요? 보통 아래 2가지 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내부 직원이 회사의 문제를 터트리는 경우
회사 내부 직원은 회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회사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범죄를 직접 목격한 직원은 횡령죄와 관련한 핵심 증인이 됩니다.
물론 회사와 직원 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횡령죄가 있어도 문제가 드러나진 않겠지만 회사와 마찰이 있는 직원이라면 회사를 그만두면서 얼마든지 문제를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이해관계있는 자가 문제를 터트리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거래처(채권자)가 있는데 회사가 돈이 없다고 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 그런 상황에서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은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등 생활을 즐긴다면 "이건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한 거야"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아마 가장 많은 사례가 본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내 회사라 해도 회삿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정리해 보자면 내가 만든 내 회사라 해도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자금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체크 및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문제는 회사 내부 법무팀이 나 외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사전에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나로부터 태어났어도 나와는 다른 제3의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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